[칼럼] 국민이 바라는 2022년 대통령과 자치단체장은 누구여야 하나?

-지금은 유권자도 선택 눈높이를 높여야
-지도자는 관용과 포용으로 널리 인재를 구해야
-올바른 투표가 국태민안(國泰民安)의 지름길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재주복주(載舟覆舟)라는 말이 있다. 유권자인 국민이 선거 때 선출직에 나서는 후보자를 심판도 하지만 국정과 도정 그리고 군정이 위태로울 때는 끌어내릴 수도 있다는 말로 흔히 쓰인다.

 

18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박근혜라는 배를 띄웠지만 탄핵으로 배를 뒤집은 예가 그렇다. 임인년인 2022년 3월 9일은 대한민국 제 20대 대통령 선거일이고, 이어 6월 1일은 서울과 부산시장 등 광역단체장과 의원 그리고 영광군수 등 기초단체장과 의원 및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뽑는 선거일이다.

 

후보자들에 대한 선거일이자 심판의 날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향후 5년과 내 고향을 위해 4년동안 봉사할 군수와 군의원 및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선택해야하는 유권자의 날이기도 하다. 내가 선택한 한 표가 모여 강물처럼 흘러 대해로 나갈 수 있다. 때문에 내가 행사한 한 표는 소중할 수밖에 없다. 한 표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참여정치가 향후 5년과 4년 나라와 내 고향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69조는 대한민국 대통령에 취임하는 대통령이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는 취임 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에 이어 제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했다.

 

다수결에 의해 선택되는 민주공화국이고, 그 다수결의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오고, 대통령은 그 헌법을 준수하겠다는 취임선서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돼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된 것도 헌법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민으로부터 나온 모든 권력을 남용과 오용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비단 대통령뿐만이 아니다. 3월 9일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와 6월 1일 있을 광역 및 기초단체장 등 지방동시선거도 다르지 않다. 나서는 이나 뽑는 이의 조건이 다르거나 같을 수가 있지만 우리는 나서는 사람들, 출마하는 후보들에 대한 조건은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 5년과 소통령이라 불리는 광역과 기초 단체장 4년이 우리 일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유권자도 선택 눈높이를 높여야

 

지금 우리는 이미 선거전에 뛰어든 후보들의 지난날의 행적과 미래 비전, 다시 말해 공약들을 보고 있다. 여야 대통령 후보들의 지난 행적들을 보면 한마디로 나서지 말아야할 흠결들이 누가 더 많은지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다. 여야가 상대방 후보에게 제기하는 의혹 덩어리들이 향후 5년 대한민국 미래 비전을 제시할 공약들마저 묻고 있다.

 

유권자의 미래 선택권을 흐리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통령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여야후보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처럼 누군가는 선택해야하는 고민에 빠져있다. 지방 동시선거 또한 대통령 선거이후 치러지기 때문에 여야는 여러 기준과 조건에 부합하는 후보를 낼 것으로 본다. 후보들의 자격 조건이 딱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조건을 이끌어내는 건 유권자이다.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은 뽑지 않으면 된다. 말하자면 유권자가 뽑아야할 조건을 촘촘히 따져보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유권자가 선택해야하는 선택 조건도 챙겨야 한다는 말이다. 똥개 따라가면 칫간 간다는 말이 있다. 잘못 선택하면 5년과 4년을 권력 남용과 오용으로부터 풍겨 나오는 악취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자격 조건과 유권자의 선택 기준은 무엇으로 판별해야 하는가이다.

 

중국은 제국시절 황제로 즉위하면 태산이라는 곳에 가서 신고식을 했다고 한다. 그 곳 태산 정상 사당에서 내가 황제가 됐다고 하늘에 신고식을 한다. 필자가 그 사당에 가보니 뜻밖의 글귀가 눈에 띄었다. 국태민안(國泰民安)이라는 사저성어가 우뚝 솟아 새겨져 있었다. 나라를 태평스럽게 하고 국민을 편안하게 하라는 경구였다. 짧지만 가장 근본이 되는 국정방향이었다.

 

국태민안을 할 수 있는 후보를 가려내야하는 유권자의 고민이 요즘처럼 깊은 때는 없었을 것 같다. 군사 독재시절이야 그런 고민조차 할 기회를 주지 않았지만 지난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후 대통령 후보의 자격을 놓고 지금처럼 의혹이 넘친 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저런 후보들이 당선이 되면 국태민안은커녕 5년 내내 대통령 자신과 그 가족 의혹에 대한 공방으로 국정은 어지럽고, 국민은 불안한 세월을 견뎌야할지도 모른다.

 

여러 지표들 기준으로 대한민국은 이미 선진 10개국에 진입한 만큼 후보들의 기준은 더 엄중하고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 꼴등에서 1등은 극과 극이라 비교할 수 없지만 1등과 10등사이의 경쟁은 그야말로 초격차라는 점에서 그렇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정치와 군사는 미국을, 경제는 중국과 등거리 외교를 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조건은 더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선진 10개국 일원으로 대한민국을 국태민안으로 이끌어야하하는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우리 앞에 펼쳐진 국제정치 질서뿐만 아니라 남북과 동서 그리고 계층 간 갈등과 양극화 등의 산적한 과제가 그 앞에 놓여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지도자는 관용과 포용으로 널리 인재를 구해야

 

제국의 조건을 흔히들 관용과 포용이라 말하지만 우리는 5년마다 정권 흔적 지우기에 나서고 있다. 국가의 연속성은 전임 대통령의 장점은 이어받고 부족했던 분야를 보충해서 진일보시키는 데서 찾아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전 정권에서 발탁한 이들은 어김없이 재야나 한직으로 이동해야했다. 비단 대통령 권력 뿐만 아니라 지방권력도 다르지 않았다. 지방권력 특성상 본인과 관련된 사안으로 퇴출되지 않은 한 3연임제도 속에서 안정적으로 12년의 소통령까지 이어가는 동안 인재발탁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드러냈다.

 

선거는 각계각층의 역량을 결집하는 인재 발탁의 축제장이지만 역설적으로 당선과 함께 인재를 내편과 네 편으로 양분시키는 분열을 낳기도 했다. 대통령은 본인을 선택하지 않은 국민까지 품어 안아야 했지만 비정하리만치 정권의 걸림돌로 여겨 정적 탄압으로 세월을 보내다 정작 정권말기에는 레임덕이라는 스스로의 자가당착에 빠지는 경우가 반복됐다. 대통령 직선제와 8회를 맞이하는 지방동시선거도 이와 다르지 않아 보인다.

 

대통령은 자신에게 한 표를 선택한 유권자들과 자신을 지지하는 당과 세력들의 대통령이 아니다. 후보인 자신을 반대한 유권자들과 세력의 대통령이기도 하다. 관용과 포용의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한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인재를 적재적소에 발탁하는 통치술을 발휘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대통령 후보에 나선 여야 유력후보들은 서로 당선이 되면 상대방은 구속감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상대방이 내걸은 공약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면 조건 없이 받겠다가 아니다.

 

우리는 지금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나라를 얼마나 망가뜨릴 수 있는지, 우리의 삶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드는지를 뼈아프게 경험한 바 있다. 대통령은 국민을 선택할 수 없지만 국민은 대통령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권자의 선택조건은 까다로워야 한다. 주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잘못된 선택으로 대통령에게 끌려다니는 노예가 되겠소이다를 다짐하는 선거는 제발 피해야 한다. 올바른 선택이 국태민안(國泰民安)의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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