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장수빈 기자 | 오늘(23일)부터 담뱃갑 경고그림을 주제별 특성에 맞게 건강위험 표현을 강화하고, 문구는 질병명을 강조하도록 교체한다. 경고그림을 통한 금연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새롭게 바뀐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지난 6월 22일 고시 개정한 이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적용한다.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서 2년 주기로 정기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2020년 12월 23일부터 적용 중인 현행 제3기는 22일에 종료된다. 이번에 바뀌는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는 대국민 효과성 평가와 금연정책전문위원회 논의 및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확정했다. 이어 새롭게 바뀐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의 올바른 표기 방법을 알리기 위해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지침을 개정해 지난 8월 29일 배포했다. 먼저 경고그림은 궐련 10종과 전자담배 2종 중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1종을 제외한 11종의 경고그림을 교체했다. 새롭게 교체한 경고그림은 효과성과 익숙함 방지를 위한 교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며 주제별 특성에 맞게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현장)은 19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서울비즈센터에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학교흡연예방사업 담당자들과 소년 대상 흡연예방 교육을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청소년들에게 담배의 해로움을 정확히 알리고, 호기심에 담배를 시작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교육청 및 일선 학교에서 학교흡연예방사업을 실시해왔다. 2014년 일부 신청한 학교에서 시작하다가, 2015년부터 전국 11400여 개의 초·중·고등학교 약 500만 명의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흡연예방교육을 제공하고, 교사 및 학부모 대상 금연교육, 흡연예방 캠페인, 흡연 학생 대상 금연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위기청소년 등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17개 권역별 지역금연센터에서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금연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학교흡연예방사업 우수사례(서울시), 청소년 비대면 흡연예방·금연지원 플랫폼(금연친구 주니어), 일반교과 연계 흡연예방 교육 프로그램(한국건강증진개발원) 소개 및 사업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서울시 북부교육지원청 윤덕섭 과장은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