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살균제와 살충제, 살서제(쥐약) 등 생활 밀접형 살생물 제품 15개가 처음 승인됐다.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이 20일 이같이 밝혔다. 2019년 개정된 화학제품안전법이 시행되면서 살생물 물질은 출시 전 안전성과 효과·효능을 사전에 검증받고 승인받아야 유통할 수 있다.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기 위한 조처다. 현재까지 살생물 물질 52종이 승인을 받았고, 이번에 승인된 15개의 생활 밀접형 살생물 제품은 앞서 승인된 물질을 사용한 제품들이다. 살균제, 살충제, 살서제, 살조제(물속 조류를 억제하는 살생물제)는 내년 12월까지 살생물 제품으로 승인받아야 하며, 승인받지 못하면 2026년 7월부터 유통과 판매가 금지된다. 목재용 보존제 등은 2026년, 제품보존용 보존제나 섬유·가죽용 보존제는 2029년, 건축자재·사체·박제용 보존제나 선박·수중시설용 오염방지제는 2031년까지 승인받아야 한다. 살균제와 살충제, 살서제(쥐약) 등 생활 밀접형 살생물 제품 15개가 처음 승인된 것은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기 위한 조처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고압가스 누출 시 발생하는 초음파를 이용해 신속히 탐지하는 기술이 나온다.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박봉균)은 고압가스가 누출되면서 발생하는 누출 음원(초음파)을 이용하여 누출을 신속하게 탐지하는 신기술을 개발하여 내년 초에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현재 누출을 탐지하는 가스 감지기는 주로 전기화학방식을 사용한다. 물질별로 화학반응 정도를 특정 값으로 미리 정해 측정하고 있지만 물질 간 상호 간섭현상, 불검출 등의 이유로 정확한 탐지가 어렵다. 반응·탐지에 최소 10초에서 최대 30초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 산업에서는 기체상태(가스상)의 다양한 화학물질이 쓰인다. 관련 산업이 앞으로 고도화되면 새로운 화학물질을 사용할 수가 있어 특정 물질에 맞는 새로운 가스 감지기를 개발해야 하는 부담도 있다. 이에 화학물질안전원은 대부분의 기체상태(가스상) 화학물질이 누출될 때 발생하는 음원(초음파)를 통해 신속하게 탐지하여 간섭현상 없이 범용적으로 누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초음파 탐지기를 개발했다. 일반적으로 초음파 센서는 소리를 탐지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사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박봉균)은 빈발하는 화학사고 발생 시 현장 대응에 필요한 특화된 대응정보를 담은 ‘화학사고 현장대응 물질정보집’을 펴내고 각종 화학 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보집은 화학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현장 대응과 안전조치를 위해 제공되던 물질정보 97종을 150종으로 확대했다. 물질정보 150종은 과거 10년 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화학사고 물질을 기준으로 국내 유통현황, 유독성‧위험성 등을 검토하여 사고 개연성이 높은 염산(염화수소), 암모니아, 황산 등의 화학물질을 사고 발생 순위별로 선정한 것이다. 사고발생 순위별은 염산(염화수소), 암모니아, 황산, 질산, 수산화나트륨, 톨루엔, 포름알데히드, 과산화수소, 메틸알코올, 염소 등이다. 현장 대응요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화학사고 발생 시 초동조치에 필요한 대응정보를 엄선하여 △화학특성 정보, △위험성, △대응방법, △개인보호구, △탐지장비, △대피거리, △허용노출기준, △인체유해성/응급조치 등도 소개했다. * 소방,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군, 경찰 등 현장 대응요원들의 화학물질에 대한 이해도 및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응급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요즘 도로상에서 화학물질을 실은 대형 트럭들이 위험스럽게 달리는 모습을 볼 수있다. 자칫 사고라도 내면? 상상하기 힘든 폭발 사고가 터질 것이다. 2020년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따르면 국내 화학물질은 3만 7000여 개의 사업장에서 6억 8680만 톤이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연성과 폭발성이 높아 도로상에서 사고가 터지면 걷잡을 수 없는 재산피해와 인명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박봉균)은 원내(청주시 오송읍 소재)에 운송차량 화학사고 대응 훈련장을 지난해 말 완공하고, 4일부터 소방·군·경찰 등 담당자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대응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장은 운송차량(탱크로리)이 화학물질을 운송하는 과정 중에 도로에서 발생하는 실제 사고 상황을 구현한 국내 최초의 대응 훈련시설이다. 시설면적 458.4㎡(약 139평) 규모에 유해화학물질 유·누출 사고 총 18가지 상황이 연출되도록 설계했다. 특히 기존 훈련장에 없는 도로 위에서의 운송차량(탱크로리) 파손, 하부 배관 및 맨홀 손상에 의한 화학물질 유·누출 외에도 기체, 액체 등 여러 물리적 유형의 화학물질 유출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화학안전성부터 따지고 공사에 착수한다.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박봉균)과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 군산시(시장 강임준)는 18일 새만금개발청 청사(전북 군산시 소재)에서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화학안전 강화를 위한 ‘새만금산업단지 화학안전성 확보 기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올해 7월 20일에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새만금산업단지는 군산시 오식도동 일대에 8.1㎢(여의도 면적의 약 2.8배) 규모로 조성된다. 이차전지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신기술·신공법의 국산화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기존 사업과 달리 새로운 위험 요인이 존재한다. 따라서 공장 설계단계부터 위험성평가를 통해 안전을 확보하고, 화학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이 기획되었다. 이번 기술지원은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새만금산업단지의 입주 예정기업을 대상으로 새만금개발청이 주관하여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취급 화학물질의 반응, △화재·폭발 위험성 분석, △시설 안전성 평가 등 전문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사전위험성 평가 검토결과 및 조치방안은 해당기업에 제공되어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행결과는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박봉균)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을 12일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고시는 검사기관 및 취급시설안전관리위원회 등에서 전문가 검토를 거쳤으며 시민사회, 산업계, 관계부처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취급시설 기준의 명확화, △현장여건을 고려한 시설 기준의 보완, △업종·공정 특성에 맞는 시설 기준 재정비 등이다. 운반용기 기준 적용 대상 및 사용연장검사 수행기관 등 구체적인 관리기준이 마련됐다. 저장시설 주입구에 명확한 화학물질 명칭 표기를 비롯해 배관설치가 쉽지 않은 단시간 또는 임시 작업의 경우 성능이 인정된 고무관(호스)을 사용토록 하는 등 현장 적용의 혼선을 최소화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운반용기 검사를 받은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를 면제토록 했다. 인화성 고압가스 운송차량의 경우에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방파판 기준에 적합하면 '화학물질관리법'의 칸막이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했다. 또한, 마대자루(톤백)로 포장하여 화물차로 운반했던 광석(정광) 또는 광물형태의 고체물질의 경
한국재난안전뉴스 김세미 기자 |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박봉균)은 충남 서산시 대산 산단 인근의 현대중공업 계열 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화학사고 공동비상대응계획 합동훈련'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4개 사업장은 현대오일뱅크㈜, 현대케미칼㈜, 현대코스모㈜, 현대쉘베이스오일㈜이다. 이번 합동훈련은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올해 4월에 수립한 '사업장 간 공동비상대응계획 수립 지원 시범사업'의 하나다.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지역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동비상대응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동비상 계획 수립은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을 개별적으로 작성하던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 내 인접한 사업장들이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위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및 하위규정에 공동비상대응계획 수립 및 제출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 적용 사례가 없었다. 이에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 △화학물질 취급량,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협업이 원활한 화학물질 취급 대기업 계열사 등을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21일 오후 충북 청주시 오송읍 동 안전원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화학안전 키움의 날' 행사를 가졌다. '화학안전 키움의 날'은 화학물질안전원에서 기획한 체험·실감형 교육 과정을 통해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 화학사고 발생 시 대피 방법 등을 알려주는 행사다. 이날 행사에는 청주지역 유해화학물질 신규영업허가 사업장, 지역화학물질관리자 협의회 및 청주시청 담당 공무원 등이 참여했다. '화학안전 키움의 날' 교육 과정은 사물인터넷 기반의 증강(AR) 및 가상현실(VR) 훈련시설을 이용, 실제 화학사고 현장과 같은 훈련 기회를 제공했다. 참가자들은 화학사고 대응의 위험과 어려움을 몸으로 느끼고 올바른 대응 방법을 숙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교육을 받았다. 교육 과정은 △화학공정 이해, △올바른 화학사고 대응요령, △화학사고 대피 등으로 구성됐다. '화학공정 이해'는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전용 앱을 통해 화학설비 및 공정 흐름, 위험 요인 등을 학습했다. '화학사고 대응요령'은 저장시설에서 염산이 누출되는 가상의 사고 상황에서 대응 방법을 비롯해 소방, 지자체 등 기관별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환경부(장관 한정애) 화학물질안전원(원장 조은희)은 8일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내의 '화관법 민원24'를 통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을 온라인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계획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제도에 따라 이행 대상 사업장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다. 기존에는 민원인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접수하거나, 심사 결과물을 받기 위해 화학물질안전원에 직접 최소 2번 이상 방문해야 했으나, 이번 온라인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으로 방문 시간과 교통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 있다. 특히 계획서는 많게는 1건당 3만여 장에 이르러 종이인쇄물을 아끼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다. 인터넷 접수를 통해 민원인은 온라인 상에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후 심사현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최종심사결과도 민원인에게 자동으로 통보된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시스템 사용자들을 위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온라인 이용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한 안내서(가이드)도 함께 게재한다. 화학물질안전원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화학물질안전원(원장 조은희)이 각종 화학물질 사고를 예방하고, 발생했을 경우 즉각적을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유해물질 비상대응 안내서'를 제작 및 배포한다. 화학물질안전은 환경부(장관 한정애) 소속기관으로, 지난 2012년 구미 불산사고를 계기로 반복되는 화학물질 사고를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4년 개원한 기관이다. 11일 화학물질안전원에 따르면, 이번 안내서는 즉각적인 화학사고 현장대응을 위해 최신 비상대응 정보를 담았으며, 캐나다 교통국에서 미국 등 북중미 지역 화학물질 규제전문가와 협력해 1996년부터 4년마다 발행하는 '비상대응 가이드북(Emergency Response Guidebook)' 2020년도 개정판을 사용자 편의성과 우리나라 실정에 맞춰 제작한 것이다. 특히 화학 사고현장에 출동한 대원이 초동 조치를 위해 필요한 화학물질 최신 정보를 비롯해 물질별 안전확보 거리 및 오염 이론, 제거 기술 등을 담았다. 물질별 유엔(UN)번호·영문명·한글명·카스(CAS)등록번호, 위험 등급분류, 화물운송 차량 표시‧그림문자, 화학물질분류표시 국제조화시스템 등 다양한 분류체계를 화학물질 별로 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