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정부는 오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한다. 다만 병원과 대중교통 등 일부 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그대로 유지된다. 이로써 2020년 10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지 약 2년 3개월 만에 마스크를 벗게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설 연휴가 지난 다음주 월요일인 30일부터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을 제외한 장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장소를 제외하고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길 경우 부과됐던 10만원의 과태료도 폐지된다. 실내 마스크 의무가 유지되는 장소 중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며, 대중교통수단은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등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오는 30일부터 일부 시설 등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는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지표 4가지 중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29일 정부가 오는 5월 2일부터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발표하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즉각 시기상조라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젠 마스크까지 쟁점으로 삼고 있다. 이게 뭐하는 짓인지 의아할 따름이다. 마스크 착용 여부는 각국의 방역대책에 따라 나라별로 각기 달리 대응해왔기 때문에 어느 대책이 정답인지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우리는 방역당국의 지침대로 지난 2년여간 지켜왔을 뿐이다. 그 방역당국의 주류는 의료계였기 때문에 우리는 신뢰를 해왔다. 사실 그동안 등산 등 야외활동에서조차 마스크를 착용해야하는 불편함도 감수해왔지만 의료계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코로나 19를 지난 25일자로 현행 감염병예방법 분류 기준에서 2등급으로 낮추면서 마스크 착용 여부도 여지를 남겨 논 바 있다. 코로나 19가 법정 감염병 등급중 1등급으로 지난 2년간 유지했다가 한 단계 낮춘 2등급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1급 감염병은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해야 하고, 음압 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하지만, 2급 감염병은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일부 감염병에 대해서만 격리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