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7월 전국 곳곳에 퍼부은 집중 호우의 뒤끝은 빠른 회복을 바라지만, 워낙 피해가 큰 탓에 아직도 복구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지역도 있다. 정부는 피해 회복과 방재성능 강화에 중점을 둔 호우 피해 복구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피해 회복은 피해지원 기준 상향‧확대 등 지원 종합대책 마련이며, 전년대비 2.5배 이상 확대하여 피해지역의 방재능력을 향상시키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의 피해액을 1조 848억 원으로 확정하고, 복구비 총 2조 7235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복구계획에서 최종 확인된 피해 현황에 따르면, 24명이 사망 또는 실종되고 33명이 부상을 입어 총 5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과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여부 조사 중인 사항은 제외) ○ 사유시설은 주택 4927동(전파 227동, 반파 220동, 침수 4480동), 농·산림작물 3만 556ha, 농경지 1447ha, 가축 등 약 186만 마리, 소상공인 5480업체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시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정부는 30일 제6회 국무회의에서「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대한민국헌법」제53조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요구 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①영장주의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②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에 있어서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점 ③조사위원회 업무 범위와 권한이 광범위하여 행정ㆍ사법부의 역할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점, ④불필요한 조사로 인해 국가 예산 낭비 및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이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가 필요한 이유로 밝혔다. 정부는 모든 법률은 헌법이 정한 원칙 하에 제정되어져야 하며, 특히 진상규명조사 등 막중한 권한을 부여받은 조사위원회는 그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중립성이 필수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재의요구가 필요한 사유로 밝힌 조항에 대해 다시 한번 국회에서 여ㆍ야간에 충분히 논의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특별법 재의요구 의결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한 『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