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방사선 피폭 줄여야... 의료인 가이드라인 마련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불필요한 방사선피폭을 줄일 수 있도록 안내하는 ‘영상진단 정당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일 발표했다. 영상진단 정당성은 영상검사는 방사선에 의한 위해보다 의료상 얻는 이득이 클 경우에만 사용한다는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원칙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19년에 마련한 지침을 개정한 것으로, 의료분야 중 12개 분과의 231개 핵심질문에 대한 403개 권고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12개 분과는 신경두경부, 갑상선, 복부, 흉부, 소아, 치과, 근골격, 비뇨, 심장, 유방, 인터벤션, 핵의학 등이다. 가이드라인에서는 권고문의 권고등급, 근거수준 및 방사선량 단계를 구분하여 의사들이 영상검사의 시행 여부와 방법을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표기했다. 권고등급은 (A)시행하는 것을 권고함, (B)조건부로 시행하는 것을 권고함, (C)시행하지 않는 것을 권고함, (I)권고 없음이다. 근거 수준은 (I)높음, (II)중등도, (III)낮음, (IV)매우 낮음이다. 미국, 영국, 호주 등 외국에서도 정당성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영상의학 전문의를 중심으로 의료분야 학회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