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산불 피해지역 위기극복을 위해 ‘고향사랑기부’로 피해당한 이들과 함께할 수 있다. 경남 산청 산불을 마지막으로 영남권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의 주불이 모두 진화된 가운데, 고향사랑기부제가 재난 피해회복을 위한 통로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8개 지자체에 지난 21일 산불 발생 이후 3월 31일까지 약 44억 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이 모금됐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고향사랑기부 전체 모금액(약 64억 원)의 69% 수준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울산 울주군, 경북 안동시·의성군·청송군·영양군·영덕군, 경남 산청군·하동군이다. 지난 21일(산불발생)부터 3월 31일까지 ▲울산 울주군 1억 8천만 원, ▲경북 안동시 7억 9천만 원, ▲경북 의성군* 11억 2천만 원, ▲경북 청송군 2억 7천만 원, ▲경북 영양군 2억 2천만 원, ▲경북 영덕군 14억 원, ▲경남 산청군 2억 7천만 원, ▲경남 하동군은 1억 5천만 원을 모금했다. 현재 특별재난지역 8개 지자체는 모두 ‘고향사랑e음’으로 일반기부 모금을 진행하고 있으며, 산불 피해복구 관련 지정기부 사업도 개시해 모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수호 기자 |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북 예천군, 충남 공주시,논산시, 충북 청주시, 전북 익산시, 경북 예천군 등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이도운 대변인은 19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사전 조사가 완료된 지역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13곳은 세종시, 충북 청주시, 괴산군, 충남 논산시, 공주시, 청양군, 부여군, 전북 익산시, 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 봉화군, 영주시, 문경시이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사전조사 결과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 되는 지역이다. 정부는 지속된 호우와 침수로 피해조사가 어려워 이번 선포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방침이다. 정부는 중앙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게 된 것은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결정했다. 이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의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국토교통부는 최근 산불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인 지난 5일로부터 2년 동안 감면한다고 13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긴급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을 일컫는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한 곳은 대전광역시 서구, 충청북도 옥천군, 충청남도 홍성군,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 전라남도 함평군,순천시, 경상북도 영주시 등 모두 10개 지자체다.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발생한 산불로 100헥타르(ha) 이상 산림피해가 발생했거나 주택, 농,축산시설 등 사유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조치는 산불로 주거용 주택이 전소되는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주택 신축이나 재건축 등 재해를 복구하는 데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자 마련됐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대형산불로 인한 피해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피해지역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피해 사실이 확인된 후에 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거용 주택, 창고,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산불로 골프장까지 덥치는 등 큰 피해를 입은 강원도 강릉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창섭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피해 주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 복구 지원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피해 조사를 실시해 복구에 필요한 국비 지원 규모를 산정하고,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라고 이 대변인은 설명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강릉시 산불피해의 조기 수습을 위해 특교세 10억 원과 재난구호사업비 6천 4백만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특교세는 잔불 처리를 위한 인력과 장비 동원, 소실된 산림과 주택의 잔해물 처리 등 필요한 비용에 사용되고, 재난구호사업비는 이재민 구호를 위한 임시주거시설 운영과 생필품 지원 등에 사용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특교세와 재난구호사업비가 산불 피해 조기 수습에 기여하고, 이재민들께서 일상으로 하루빨리 복귀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