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코로나19가 오는 25일부터 1급 감염병에서 2급 감염병으로 하향된다. 약 4주간의 이행기를 거쳐 5월 하순부터는 재택치료 및 격리의무가 없어진다. 정부는 25일 코로나19를 1급에서 2급 감염병에 포함해 고시할 예정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15일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등을 논의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25일부터 1급 감염병인 코로나19의 등급을 2급으로 하향하고, 단계적으로 격리 의무를 해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행기가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5월 말부터는 방역·의료체계가 크게 바뀔 예정이다. 먼저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일반 병의원에서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격리 의무가 사라지면서 치료비 국가 지원, 생활지원비 지원도 중단된다. 다만 비대면지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돼 자율적으로 재택 격리하면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다. 권덕철 장관은 "그러나 감염병 등급을 하향하더라도 당장 모든 것이 바뀌는 건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푸본현대생명(대표 이재원)이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받아 중증질환에 대한 치료비·생활비 등으로 활용 가능한 ‘맥스(MAX) 미리받는 종신보험’을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맥스(MAX) 미리받는 종신보험’은 평생 사망보장을 하며 가입시 선택한 유형에 따라 6대 성인병, 암(유방암·남녀생식기관련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대장점막내암 제외) 진단 시 보험가입금액의 80%를 선지급 받을 수 있으며, 또한, 고객의 니즈에 따라 ‘6대성인병보장형’과 ‘암보장형’ 중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선택특약을 통해 질병, 사고에 대한 치료, 수술, 입원비 등 필요한 보장을 추가할 수 있으며, 선택에 따라 진단 시 보험가입금액이 80%를 선지급 받게 된다. 6대 성인병에는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말기간질환, 말기폐질환, 만기신부전증 등이 포함된다. 의무부가특약 가입으로 중대 수술·희귀성난치질환·중대한화상에 대해서도 각각 최초 1회에 한해 수술자금, 진단자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유방암 및 남녀생식기암으로 진단 확정됐을 경우에도 최초 1회에 한해 진단자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아울러, 해지환급금 지급 유형에 따라 ‘실속 50%형’과 ‘표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