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사업장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중점 점검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봄철을 맞아 산업재해 고위험사업장을 집중 점검한다. 12일 고용노동부는 50인 고용, 50억 매출 미만 산재 취약 사업장을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2일 제3차 현장점검의 날에 중소규모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을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3대 사고유형은 사고 사망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 끼임, 부딪힘이고, 8대 위험요인은 비계, 지붕, 사다리, 고소작업대, 방호장치, 정비 중 운전정지, 혼재작업, 충돌방지장치 등이다.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자체 파악한 위험기계[끼임, 부딪힘] 및 밀폐공간[질식] 보유 사업장, 골조[추락], 굴착[무너짐], 도장 및 방수[화재] 공정이 있는 건설 현장 등을 중심으로 주요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일제 점검하게 된다. 특히, 겨울철에는 낮은 기온과 건조한 환경으로 현장에서 화재‧폭발, 붕괴, 중독‧질식 등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사업장의 예방 조치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지도한다. 또한, 옥외작업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한랭질환(저체온증, 동상 등)을 예방하기 위한 3대 기본 수칙도 안내한다. 현장점검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