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의대 정원과 각 대학 배정 인원이 확정됐다. 서울 소재 대학 의대 증원은 0명으며, 대부분 지방 대학과 수도권 대학에 정원이 늘어났다. 정부가 기존보다 2000명 늘어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을 공식 발표하면서 27년 만의 의대 증원 마침표를 찍었다. 정부는 기존에 여러 차례 강조했던 대로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비수도권에 증원분의 82%를 배정하고, 경기·인천지역에 나머지 18%를 배분했다. 서울지역 정원은 1명도 늘리지 않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대학들의 신청을 받은 뒤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정원 증원분 2천명을 지역별·대학별로 배분했다. 우선 비수도권 27개 대학에는 1천639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전체 증원분의 82%다. 비수도권 의대 정원은 현재 2023명으로 전국 의대 정원(3058명)의 66.2% 수준인데, 내년부터는 3662명으로 72.4% 수준까지 높아진다. 대학별로 살펴보면 내년부터 적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수호 기자 |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조사,수사를 받으면 교육감은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수사기관 등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 등 교육감의 의견 제출 제도에 대한 세부 사항이 규정됐다. 또 앞으로는 교육감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중대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 외에도 교육부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적 대응이 강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교원지위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돼 조사,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청에서 교육감의 의견을 제출하는 제도를 법제화함에 따라 시행령에 교육감의 의견 제출 기한과 방법 등 세부 사항이 규정됐다.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는 교육감이 소속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조사,수사 진행 사실을 인지한 날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정부가 전국 17개 시,도에 '안전 종합체험관'을 만들고 교직원 심폐소생술 연수를 늘리는 등 학교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학생과 교직원이 생활 속 위험과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체험 중심의 학교안전교육 강화 방안'을 26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교육분야 안전 종합대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3년 단위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 등에 근거해 학교 안전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체험 중심 안전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학교안전교육 개선에 대한 교육 현장 및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 등을 담아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체험 중심의 학교안전교육 강화 방안'은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환기하고 실습 등 체험 중심의 교육을 강화해 위험 상황에서의 대응 역량을 키우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우선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과 창의적 체험활동에 체험 중심 안전교육의 근거 조항과 안전확보 지침을 마련한다. 관련 교과 교육과정에 실효적 안전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7대 표준안은 학생용 자료 중심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