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정부가 국민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연간 한도를 현행 최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며 의료안전망을 한층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다음 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28일 개정,공포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외래의 경우에도 질환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희귀질환 진단,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로서 국내에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는 의료기기를 구입한 비용도 재난적의료비 범위에 포함하는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했다. 먼저 치료에 필수적이면서 1회에 수천만 원에 이르는 고가 약제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큰 의료 현실을 반영해 재난적의료비 지원 한도를 상향한다. 기존 연간 한도는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연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1.5배 이내로 최대 3000만 원이었으나 이를 3배 이내로 상향하고 고시 개정을 병행해 5000만 원으로 규정한다. 외래진료 시에도 질환에 관계없이 지원
한국재난안전뉴스 김세미 기자 | 올해 1월부터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이 월 202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02만 원과 부부가구 323만 2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12.2%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해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어르신들도 2023년도에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이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소득기준을 상향해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도록 했다. 부부가구는 288만원에서 323만 2000원으로 높였다. 선정기준액이 높아진 것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크게 증가하고, 65세에 신규진입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제적 수준이 지난해보다 상대적으로 개선된 점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근로소득 공제액에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 5%를 반영, 지난해 103만 원에서 10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를 통해 일하는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