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이 추락사고에서 발생한다. 정부는 지난 27일 건설현장 추락사고를 매년 10% 이상 감축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1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주관하여 고용노동부, 대한건설협회, 한국건설안전학회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추락사고 예방 전담조직(TF)을 통해 관계기관 및 전문가 논의, 건설업계, 현장 근로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했다. 정부는 사망사고 없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과 건설안전문화 정착을 비전으로, 매년 10% 이상 건설현장 추락 사망사고의 단계적 감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추락사고 빈발작업 제도개선 비계·지붕·채광창 등 추락 취약작업의 사고 예방을 위해 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 등 국가건설기준을 개선한다. 실제 근로자의 행태를 반영하지 못하여 현장상황과 괴리된 기준을 현장 여건에 맞추어 개선한다. 고층 비계 작업 중 바로 구조물로 이동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구조물과 비계 층간 높이가 일치하는 경우 구조안전을 확보한 통로설치 허용하고, 비계 작업 중 근로자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작업계단 적정 설치 간격 기준을 마련한다. 건설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이 도입된 비계 등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최근 굴착저면에서 배수관, 오수관 등을 설치하다가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작업자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어 안전수칙 준수 교육 등을 실시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8일 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충남 아산시 소재의 초등학교 증축공사 현장에서 터파기 후 바닥면을 정리하던 중 굴착 사면이 무너져 작업자가 매몰되어 숨졌으며 23일에는 인청 강화도의 주택 오배수관 공사 현장에서 70대 노동자가 1.9m 깊이의 구덩이에서 작업하다가 굴착사면이 무너져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발견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목숨을 잃었다. 이같은 굴착사면 매몰사고는 매년 꾸준히 발생해왔다. 굴착면 매몰사고의 상당수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공사규모에 비해 하수관로나 설비관로 등의 작은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근로자들은 이를 방심하지 말고 주의하면서 작업을 해야 한다. 지반 등의 굴착 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반의 종류에 따라 굴착면 기울기를 준수해야 하며, 흙막이 지보공 등 비잔 붕괴 방지 조치를 시행해야한다. 지반의 무너짐 또는 낙하 원인이 되는 빗물이나 지하수 등을 모두 배제한 후 안전하게 작업을 실시하는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최근 학교 개·보수 공사 현장에서 사고 사망자가 계속 발생하면서 건설현장과 기타 작업현장에 대한 안전수칙을 필수로 숙지하고 작업에 임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전국 초·중·고등학교 시설공사에서 발생한 산재사고 사망자는 총 46명으로 7~8월에만 12명이 발생해 전체 발생률의 26.1%를 차지했다. 8월에 들어서 관련 사망사고가 3건이 발생했다. 지난 4일 한 고등학교에서 기계실 물탱크 교체공사 중 근로자 1명이 추락해 목숨을 잃었으며, 같은 날 다른 고등학교에서 캐노피 지붕 철거 작업을 하던 다른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지난 5월 23일 서울 동작구 소재의 고등학교에서도 시설담당자가 도서관동 3층 외부 발코니에서 외벽에 설치된 CCTV를 점검하다가 추락했으며, 6월 28일에는 충북 음성군 소재의 대학교에서 소속 지원이 장마로 쓰러진 나무 등을 정리하다가 옹벽에서 발을 헛디뎌 추락했다. 이같은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높은 장소에서 시설 보수·정비 작업을 실시할 때는 이동식 사다리 안전작업지침을 준수하고 만약 사다리 사용이 불가할 경우 고소작업대(차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사망사고 분석 결과(`22.1.27.~`22.6.30.) 기계 장비에 의한 사망사고가 50%에 달한다면서, 전국 현장에 기계·장비 사망사고 발생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아울러 사망사고 1위 기계.장비인 굴착기 안전기준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건설현장 기계·장비는 중량물 인양(맞음.깔림), 적재물 상하차(맞음.깔림), 기계.장비 이동(부딪힘.끼임) 시 사망사고 위험이 높으며 사망사고가 빈번한 굴착기, 고소작업대, 트럭, 이동식크레인과 대형사고 위험이 있는 타워크레인, 항타기, 항발기, 건설용리프트를 이용한 작업 시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올해 상반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건설현장의 사망사고 36건 중 19건(52.8%)이 기계.장비에 의한 사망사고였다. 작년 동기 대비, 전체 사망사고는 35.7% 감소하고(54→36건), 추락재해를 유발하는 건축.구조물 사망사고는 44.4% 감소했으나(27→15건), 기계.장비 사망사고는 오히려 증가했다(17→19건). 종류별로는 굴착기(6건), 이동식크레인(4건), 콘크리트펌프카.리프트.고소작업대(각2건),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기후재난으로 이른 폭염 등으로 근로현장 조건이 열악한 가운데, 이달 들어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사망사고 경보를 발령했다. 28일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에 따르면 올해 7월 1~21일까지 잠정 집계한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41건으로, 전년 동기(30건) 대비 11건(36.7%)이 증가했으며, 50인(50억원) 이상의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 사망사고는 23건으로 전년 동기(8건) 대비 15건(187.5%)이나 급증했다. 이에 전체 사망사고에서 차지하는 50인(억) 이상 사망사고 비중은 상반기 35% 수준에서 7월에는 56.1%로 급증했다. 7월 50인(억) 이상 사망사고 23건 중 13건(56.5%)이 지난 5년간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서 반복 발생했고 그중 8건은 올해 상반기에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기업에서 또다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이같이 중대재해가 급증한 것에 대해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공기단축 △휴가철 생산일정 가속화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폭염에 따른 근로자의 집중력 저하 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먼저 5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최근 잇따라 적재·하역 중 깔림사고가 연속으로 발생하면서 안전 작업과 관련된 교육과 대책이 시급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6일 경상남도 창원시 소재의 제조업 공장에서 25톤 지게차로 8m H빔 형강 6개 묶음을 하차하던 중 지게차의 뒷바퀴 부분에 깔려 사망했으며 15일에는 김포의 물류센터 공사현장에서 화물차에 실린 철구조물을 하역하던 작업 중 철구조물이 무너져 화물차주가 목숨을 잃었다. 고용부가 지난 5월에 밝힌 ‘2022년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에 따르면 전년도 1분기 대비 깔림·뒤집힘 사고 사망자는 3명 증가해 12명을 기록했으며, 제조업에서 관련 사고가 발생해 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적재·하역시 깔림사고의 주 원인은 ▲운전자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지게차가 중심을 잃고 넘어진 경우 ▲지게차 앞에 설치되어있는 포크(적재·하역 등의 작업을 하는 장치) 위에 탑승, 이동 중 추락하는 경우 등으로 작업자와의 충동과 넘어짐은 사망 사고 원인의 절반을 차지한다. 안전한 적재·하역 작업을 위해서는 작업전 사고예방을 위해 관리자와 근로자들이 작업순서와 순서별 작업방법을 정하고 지휘하며, 기구와 공구 점검을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303건(320명)으로 전년 동기 334건(340명) 대비 31건(△9.3%), 20명 감소(△5.9%)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이같은 내용의 ´22년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을 19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업종별 발생 비중은 건설업 48%, 제조업 31%, 기타업종 21%로, 전년 동기 대비 제조업에서 5%p 높아졌다. 특히 50인 이상에서는 제조업 비중이 8%p 상승했는데, 이는 건설업과 기타업종은 감소한 반면, 제조업은 증가했기 때문이다. 재해유형별로는 「떨어짐」 126명(39.4%), 「끼임」 57명(17.8%) 등 상위 2대 사고 비중은 전체의 57.2%로, 전년 동기(62.4%) 대비 5.2%p 감소했다. 반면, 「물체에 맞음」(10.0%), 「깔림·뒤집힘」(8.4%) 유형은 전체의 18.4%를 차지하며 그 비중이 전년 동기(13.0%) 대비 5.4%p 증가했다. 광역자치시도별 사망 사고를 보면, 경기(81명), 충남(39명), 경남(29명), 전남(23명), 인천(20명), 경북(20명), 서울(19명), 충북(16명), 강원(14명), 부산(13명)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일터에서 사망사고 등을 예방할 목적으로 지난 1월 27일 시행에 들어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발효됐음에도 산업현장에서는 오히려 사망사고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 따로 현장따로 라면 법은 있으나 마나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산업현장의 사망사고는 그 현장이 안전 불감증을 반영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안전 불감증 현장에서는 제품의 불량률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런데도 산업현장에서 사람은 죽어 가는데 이를 책임지는 사람은 법 규정의 모호성을 따지면서 오히려 중대재해처벌법이 가혹하다는 여론전에 나서는 상황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랜 진통 끝에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돌입했으나 사망 사고 소식은 이어지고 있다. 반면 경영자와 책임자 처벌이 가혹하다는 목소리만 높다. 시행 5개월째 이로 인해 법의 심판대에 올라 처벌된 사업장은 경남 사업장 한군데뿐이고 책임소재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1월27일부터 6월28일까지 전국에서 240건의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 250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지난 1분기(1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매년 발표되는 산업재해 사고 1순위는 '떨어짐' 사고이다. 장비 문제 등으로 인한 경우도 있지만, 적지 않은 경우가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낙상사고다. 높은 곳에서 일하는 만큼 방심하면 안 되는 지붕작업에서 부상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근로자는 물론, 지역과 지자체에서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과 인식제고 노력이 필요하다. 지난 4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년간 지붕공사 사망자는 112명으로, ▲공장지붕 개보수 ▲신축공사현장 ▲축사지붕 개보수 ▲태양광 설치공사 등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다. 특히, 사고 원인의 절반은 지붕재 파손에 의한 추락으로, 지붕 끝 부분으로 미끄러짐, 이동 중 추락 등이 뒤를 이었으며 지붕공사 특성상 비나 눈이 많이 내리는 여름과 겨울보다는 봄, 가을에 사고가 가장 많았다. 21년 7월에는 울산 동구 소재의 공장 지붕에서 강판 교체작업을 하던 중 볼트가 해체된 강판을 밟아 강판이 뒤집히면서 높이 2.5m에서 추락해 작업자가 사망했으며 올해 4월에는 서부경남지역의 축사 지붕 위에서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해 2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붕공사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 전 고소작업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올해 들어 제조업관련 운반·하역 작업 중 사망사고가 급증했다. 특히, 지게차의 경우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해 이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29일 산업안전보건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발생한 지게차 사고 피해자는 5,800명이며 이중 사망자는 173명으로 연평균 30명의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 4월 경기도 광주시 소재의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무거운 짐을 실은 지게차가 물류센터 내 화장실에서 나오던 사람을 발견하지 못해 안전사고가 발생해 사고자의 한쪽 다리를 절단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지난 5월에는 경남 통영시 소재 어업 사장장 내에서 한 근로자가 지게차를 운전하여 사업장 내에서 경사진 도로를 통해 퇴비를 운반하던 중에 지게차가 넘어지면 깔림 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기도 했다. 지게차 작업은 작업자와의 충돌로 인한 사망사고가 1위에 꼽힐 정도로 위험도가 높은 큰 장비로 지게차 수리 중 포크 낙하, 헤드가드와 바닥 사이에 끼임, 작업자와의 충돌 등이 대표적 위험요인으로 꼽힌다. 지게차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시야확보가 중요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