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3월이면 새 학기가 시작된다. 새 학기 초등학교 주변을 집중 점검하여 우리 아이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야 할 것 같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초등학교 주변 위해 요소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24일부터 3월 28일까지 실시한다. 집중 단속 대상은 5개 분야로 교통안전, 식품안전, 유해환경,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등이다. 정부는 2025년 새 학기를 맞아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전국 6300여 개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한다. 참여기관은 중앙부처(행안부, 교육부, 산업부, 여가부, 식약처, 경찰청), 민간단체(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한국생활안전연합 등), 지자체 등 총 725개 기관이다. 이번 점검은 24일(월)부터 3월 28일(금)까지 5주간 실시하며, 5개 분야(교통안전,유해환경,식품안전, 제품안전,불법광고물)를 중점 점검, 단속한다. 정부는 매년 개학을 앞두고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교통안전 위해요소 19만여 건 ▴불법광고물 5만여 건 ▴청소년 유해환경 1만여 건 ▴식품·위생관리 미비 8000여 건을 포함해 총 25만여 건의 위해요소를 단속·정비했다. 안전한 보행환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정부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취약요소를 미리 찾아 신속 해결키로 하고, 최근 관련 적발 사실을 공개했다. 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5주간 관련 지자체와 함께, 전국 6,163개 초등학교 주변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등 5대 분야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총 1,432,710건의 위험·위법사항을 적발하여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하였고,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 중대한 사안인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였다. 분야별 세부 점검결과는 보면, 먼저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학교 주변 노후·훼손된 교통안전시설로 인한 통학 안전 위험요인,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47,614건 적발하여 과태료·범칙금 47억원을 부과하였다. 특히, 공사장으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초등학교 주변 공사장 272개소를 점검하여 안전 울타리(펜스) 미설치 및 낙하물방지망 부실 등 위험요인 91건을 적발하고 시정토록 조치하였다. 유해환경 분야에서는 전국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