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장재원 기자 | 대우건설(대표 김보현)이 개포우성7차만을 위한 조합원 분담금 최소화 금융전략을 18일 공개했다. 통상 금융조건들은 조합원 개개인이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 설계나 마감재 조건에 비해 관심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재건축·재개발 사업성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는 공사비 다음으로 금융조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공개한 사업조건을 통해 대우건설은 4천억원 전후로 추산되는 조합 필수사업비 전액에 대해 CD+0.00%의 파격 금리를 제안했다. 현재 CD금리는 약 2.5% 수준인데, 대우건설은 HUG 보증수수료까지 부담하는 조건도 제시하며 조합의 부담을 대폭 낮췄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대우건설의 진심을 담은 최저수준의 금리 제안은 5년 이상 진행되는 정비사업 특성상 수백억원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대우건설은 여기에 더해 조합원들을 위한 획기적인 분담금 절감 금융전략을 공개했는데, ▲ 수요자 금융조달 없이 입주시 100% 분담금 납부 ▲ 분양수입금내 기성불 ▲ 실착공 전까지 가장 낮은 물가지수 변동률 적용 등이다. 대우건설은 조합원들의 가장 큰 고민일 수 있는 분담금 관련, 이와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ㅣ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사업자 분담금 부과·징수와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부터 6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 분담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원 중 가습기살균제 및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자금이다. 이번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및 원료물질 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분담금을 산정할 때 가장 최신화된 시점(2014년 4월 1일부터 분담금을 산정하는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 사용비율(총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중 개별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점유율)을 적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자 분담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의 지급, 진찰·검사 비용 등에 사용되며, 특별법 제정(2017년) 이후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 및 원료물질 사업자를 대상으로 분담금을 징수하여 피해구제자금으로 쓰이고 있다. 또한, 추가분담금은 특별법에 따라 분담금의 75% 이상이 사용된 경우에만 걷을 수 있다. 현재 사업자 분담금은 1,250억 원 중 982억 원(78.6%, 2022년 4월 기준)이 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