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도권 10개 시장, 임기 내에 소각장 지어야"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026년 1월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의 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2025년 12월까지 소각장을 건설해야 하는 수도권 10개 시장에게 임기 시작일인 1일 소각장을 설치하라고 공문을 통해 촉구했다. 소각장 설치 대상이 된 10개 시(서울시, 인천시, 고양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김포시, 경기 광주시)는 현재 소각장 처리용량이 50톤 이상 부족한 시이며 서울시, 인천광역시와 더불어 고양시 등 경기도 8개 시로 구성됐다.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소각이나 재활용을 거치지 않고 매립할 경우, 해당 자치단체장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4년 간의 임기를 시작하는 수도권 민선 8기 시장은 임기종료 6개월 전까지 소각장을 확충해야 한다. 환경부는 수도권 10개 시가 2026년 이전까지 부족한 소각장을 적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소각장을 확충하지 않는 지자체의 경우, 다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에 국고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을 검토 중이다. 또한, 주민수용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