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7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특별 교통안전 활동이 펼쳐진다. 11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이번에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확대되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통행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도록 의무화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지 운전자가 면밀하게 살피는 것이 중요한데 횡단보도 앞(스쿨존 등)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또한, 영상기록 매체에 의해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유턴과 횡단·후진 금지 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의 교통법규 위반사실이 입증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이 13개 항목에서 26개로 늘어났다. 이 외에도 ▲보행자 우선도로 신설 ▲도로 이외의 공간(아파트단지 등) 내 보행자 보호의무 부여 등을 시행한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2일부터 1개월동안 법 개정사항이 문화로 정착될 때까지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홍보활동에 나서며, 서울경찰청은 개정되는 도로
한국재난안전뉴스 장수빈 기자 | 보행 중 사망하는 교통사고의 절반 이상이 노인이며, 지금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인의 인권을 보호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30일 정부의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도로 횡단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총 1093명이고 전체의 57.5%인 628명이 노인(65세 이상)이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전체 인구가 15% 가량이 노인인 점을 고려할 때, 연령 비율도 노인 사망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이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2.8명에 달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7.9명에 비해 3배 가량 많은 것이며, 우리나라의 뒤를 잇는 칠레(13.5명), 미국(13.4명)보다도 크게 높은 수준이다. 노령 인구 사망 비율이 높은 주된 이유는 고령화로 인해 신체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이다. 고령일수록 시력저하로 인해 눈이 침침하고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 다른 나이대의 사람들보다 반응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교통상황에 빠른 판단과 대처능력이 떨어진다. 이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