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박광춘 기자] 현대제철(대표 서강현)은 지난 2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독일, 체코, 슬로바키아를 방문해 현지 고객사를 대상으로 CBAM 및 EU 통상 규제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현지 고객사 및 수입자의 CBAM 이해도를 높이고 향후 비용 부담 및 이행 절차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EU 현지 고객사 30여 사 및 관계사 160여 명이 참석했다.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CBAM 주요 규정 및 향후 절차 ▲수입자 의무 사항 및 이행 규정 ▲현대제철의 CBAM 대응 현황 ▲주요 통상 제도 안내 및 현안 관련 질의응답 등으로 본 시행 이후 발생 가능한 데이터를 예로 설명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설명회에 참석한 EU 고객사 관계자는 "CBAM 본 시행을 앞두고 현지에서도 불확실한 부분이 많아 실무적인 우려가 많았다"며 "현대제철이 구체적인 데이터와 대응 방향을 공유해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향후에도 현대제철은 EU 통상 규제 관련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국내외 고객사를 대상으로 규제 대응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유할 계획이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CBAM과 E
한국재난안전뉴스 장서희 기자 | 최근 국내 ESG 공시 의무화를 비롯해 관련 규제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외 ESG 법제화 동향을 알아보고 기업들의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포럼이 열렸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상의회관에서 ‘ESG 법률 포럼’을 22일 개최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5월 ‘ESG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내기업의 ESG 법률 지원을 위한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조선희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앞으로 EU 수출 제품에 ‘친환경’, ‘녹색’ 등 일반적 표현 안돼” 첫 번째 세션은 대한변호사협회 ESG특별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의 주제발표로 꾸려졌다. 조선희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는 ‘국내외 ESG 법제화 주요 동향’을 주제로, 글로벌 ESG 공시 및 공급망 실사 의무화 동향과 함께 국내외 그린워싱 관련 규제를 상세히 소개했다. 조선희 변호사는 “EU 그린 클레임 지침(GCD, Green Claim Directive)이 발효되면 기업들은 연 매출액의 최대 4%를 벌금으로 부과받을 수 있다”며 “EU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조선희 변호사는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