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정부가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규제책인 감염병 등급, 격리의무화, 마스크 착용 등에 대한 완화정책을 펼 전망이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3일 "이제 감염병 등급 조정, 7일 격리의무 전환, 마스크 착용의 전면해제 등 남아있는 방역 규제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조 1차장은 "정부는 안정된 방역상황과 의료대응 역량을 감안해 일상회복의 폭을 지속적으로 넓혀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내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현재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등급 조정 논의를 시작하고, 범정부 대응 수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나간다. 감염병 등급 조정 등 일상적 관리체계로의 전환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데, 검사,치료제 지원,격리의무,확진자 재정지원 등 방역조치 전환은 관계부처 논의 및 전문가 자문 등 거쳐 세부 내용을 확정해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조 1차장은 "지난주 코로나19 일평균 확진자 수는 1만 명대로, 9주 연속 감소하고 있다"며 "감염재생산지수는 0.9로, 8주째 1 아래이며 병상 가동률도 11.5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규제 개혁이 곧 국가의 성장”이라고 강조하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퇴직 공무원 150명과 연구기관 및 경제단체 관계자 50명으로 구성되는 규제혁신추진단을 총리 직속으로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말장난이다. 지금도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 심사를 총괄하고, 국무조정실이 부처 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규제개혁 규제혁신을 옥상옥으로 두려워하고 있다. 개혁과 혁신보다는 철폐가 답이 아닌가. 참고할만한 두 가지 사례가 있다. 한국과 미국 사례이다. 먼저 김대중 정부시절 규제철폐에 대한 사례이다. 임종룡 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는 당시 정부부터 규제를 50% 줄인다고 했고 즉각 시행했다. 김대중 정부는 출범 9개월만인 1998년 11월 중앙정부 기존규제 1만1000여 건 중 48%인 5300여 건을 없애고, 나머지 2400여 건은 완화하거나 개선하기로 한 결정을 속전속결했다. 연말 국회통과를 위해 그해 11월 19일 국무회의에서 단 50분 만에 195건의 법안을 처리하는 진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규제 개혁을 총괄하는 행정규제기본법도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작업장에서 화학물질로 인한 독성물질 중독 이슈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의 한 연구를 통해 네일아트샵 근로자는 다양한 유해 화학 물질에 노출 그 수치가 가정에서보다 30배, 전자폐기물 처리 시설에 비해 10배 높게 기록됐다고 밝혀졌다. 이에 따라 이같은 근로직종에서의 보다 안전한 근로공간 마련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문제는 대규모의 석유정제, 화학, 건설 등의 현장에서만 화학물질 노출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네일아트샵 같은 곳에서의 화학물질 노출도 무시할 수가 없다. 특히, 미용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손톱케어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 상가 등의 건물에서 네일아트 샵을 많이 목격할 수 있는데 대학교에서도 이를 가르치고 자격증까지 딸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상황이다. 캐나다의 한 연구를 통해 네일아트샵 근로자는 다양한 유해 화학 물질에 노출 그 수치가 가정에서보다 30배, 전자폐기물 처리 시설에 비해 10배 높게 기록됐다고 밝혀져 해당 직업에 대한 위험도가 높아졌다. 토론토 대학교의 달라 라나 공중 보건 대학(the University of T
한국재난안전뉴스 박소민 기자 | 네이버(대표 한성숙)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용자 1명당 작성 가능한 댓글 수 제한 강화에 나섰다고 25일 밝혔다. 네이버 측은 지난 21일부터 뉴스 서비스 공지사항을 통해 기사당 동일인의 댓글 작성 제한 규정을 변경했다. 기존 기사당 댓글 작성을 3개로 제한했으나 삭제한 댓글은 포함하지 않아 댓글을 삭제하고 다시 쓰는 식으로 반복적으로 댓글을 달 수 있었다. 네이버는 이 같은 행위도 제한하기 위해 '삭제 댓글 포함 3개'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네이버 측은 "일부 주목받는 기사에 삭제를 동반한 댓글 등록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 보다 다양한 의견이 오갈 수 있는 댓글 공간 운영의 취지를 강화하기 위해 정책을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네이버는 2018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계기로 댓글 규제를 강화했다. 그간 네이버는 ▲동일 이용자의 기사당 댓글 수 3개 제한(삭제한 댓글은 제외) ▲하루에 공감 및 비공감 클릭 50회 제한 및 동일 기사에 10초 내 클릭 제한 ▲연속적으로 댓글 쓰기 60초 제한 ▲인링크 기사 댓글 설정 기능 해당 언론사에 위임 ▲댓글 이력 공개 및 댓글 작성시 프로필 노출 등 개편을 단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