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재난문자 20주년이 됐다. 재난문자는 20년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핵심 재난정보 전달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 시도 때도없이 문자 폭탄이 중복, 과다 발송으로 피로도가 쏟아진다는 비판도 있지만 성과와 대책을 말할 때 역기능보다 순기능이 많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난문자방송 서비스 20주년 기념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참석 부처는 행정안전부를 비롯,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이동통신 3사, 민간 전문가 등이다. ‘재난문자방송’ 서비스는 2005년 5월 15일 도입된 이후, 지난 20년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핵심 재난정보 전달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 지금까지 송출된 재난문자는 총 21만여 건에 달하며, 서비스 접근성과 효과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을 거듭해왔다. 그 사례를 살펴보면▴휴대폰 재난문자 수신기능 탑재 의무화(’13.1.), ▴재난문자 용량 확대에 따른 90자 표준문안 마련(’19.5.),▴송출권한을 시·군·구로 확대(’19.9.),▴송출지역을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23.5.),▴위급·긴급재난문자 핵심정보 영문 병기(’24.2.) 등이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재난안전 제품은 국민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진화, 발전해야 한다. 혁신제품이 개발되어야 하는 이유다. 재난안전 혁신제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에 기여 효과 등이 크고(공공성),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 등이 크며(기술의 혁신성), 조달에 적합성이 있는 제품을 말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024년 상반기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접수한다. ‘재난안전 혁신제품’이란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에 기여 효과 등이 크고(공공성),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 등이 크며(기술의 혁신성), 조달에 적합성이 있는 제품을 말한다. 혁신제품 지정이 가능한 제품은 과학기술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최근 5년 이내(2018.1.이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과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이 인증된 재난안전제품이다. 신청 접수된 제품에 대해서는 4~5월 중 서류평가, 현장평가, 종합평가의 3차례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3년간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또한, 기관 물품 구매액의 1.0~2.0%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