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연말정산 분할납부 사유를 늘리는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6일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분할 납부 사유를 확대하고, 국민건강보험법의 위임에 따라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위한 공단 출연금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한편, 건강보험료 면제 대상 국외 업무종사자 기준을 마련하는 등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분할 납부 제도 개선(제39조)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 금액 상한 신설 ▲경제활동 관련 국외 체류자 보험료 면제기준 개선 등이다. 이중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분할 납부 제도 개선은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4월, 전년도 소득에 따른 보험료를 정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정산액을 환급하거나 추가 징수하고 있으며,추가징수금이 4월 보험료액 이상인 경우 5회 분납하고 있으나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등으로 경제적 부담의 중대가 우려되는 경우, 추가징수금액을 10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관련 기업들이 걱정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들의 애로사항을 점검하는 등 현장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2일 고용노동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중.소규모 제조업 사업장(50~299인)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부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현장 지원단을 운영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운영은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준수해야 하는 주요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다. 이번 현장지원단 활동은 위험요인 파악 및 통제는 물론 안전보건에 대한 경영방침 설정이나 예산 편성을 포함한 기업 전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50~299인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적인 진단을 먼저 하고, 이후 감독관이 직접 방문해 컨설팅한다. 우선 전국 50~299인 제조업 사업장 전체(1만745개소)에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진단표’를 송부해 기업 스스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상황을 진단할 수 있도록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