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해빙기, 포트홀(도로파임)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또한 얼음‧낙석 안전사고도 빈발하고 있다. 최근 3년 간 2~3월 해빙기 관련 산악‧붕괴 사고가 151건에 이른다. 지반약화로 인한 붕괴 및 도괴 사고가 많고, 낙석‧낙빙 등 산악사고도 3년 간 인명피해가 13명 발생했다. 해빙기, 낮과 밤 큰 기온차로 야외활동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다. 최근 해빙기 도로상 포트홀(도로 파임)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포트홀은 급정거로 인한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21일 얼었던 땅이 녹으며 지반이 약해지는 2~3월, 포트홀과 같은 해빙기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며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얼었던 지반이 풀리면서 움푹 파인 도로를 지나다 사고가 나거나, 빙벽 등반 시 얼음이 떨어져 아래에서 등반 또는 대기 중이던 등산객이 부딪혀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 산행 중 급경사지에서의 낙석 사고도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 2월, 충남 공주시의 산 절벽 근처를 지나던 한 시민이 큰 바위에 다리가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해 3월에는 경기 파주시에서 등산 중 암벽 낙석으로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얼음 녹을 때가 위험하다. 이에따라 선제적 안전점검으로 해빙기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행안부는 지난 14일 ‘해빙기 안전점검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해빙기 안전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해빙기는 2월 중순 시작하여 4월말 끝난다. 이때 얼음이 풀리면서 산이 무너지고, 집이 허물어지는 등 사고가 빈발한다. 특히 해빙기는 겨울철 얼어있던 지표면이 녹아 지반이 대단히 약해지는 시기로 붕괴·전도(시설물·공사현장), 산사태(사면·급경사지), 포트홀(도로)과 같은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는 것. 이날 회의에서는 기관별 취약 시설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사면·급경사지, 공사 현장, 도로, 저수지·하천의 제방을 비롯한 취약 시설 안전점검(2.17.~4.2.)을 실시한다. 점검 결과에 따른 위험요인은 신속히 보수·보강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주민이 주변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신청할 수 있는 ‘주민점검신청제’(1.23.~3.14.)도 운영*하고 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해빙기에는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안전사고 예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