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3일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제조·건설업 등 전국 1900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3대 안전조치를 일제 점검한다고 이날 밝혔다. 특히 이번에는 전국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사업장의 위험도를 분석해 업종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고위험사업장 1800여 개소를 선정하고 이 중 500여 개소를 점검대상에 포함했다. (향후 1800여 개소 모두 점검 예정) 현재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고 자율적인 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산재 사망사고 발생 우려가 큰 만큼 위험도를 기준으로 고위험사업장을 선별, 기본적인 3대 안전조치 점검 등을 통해 산업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기업이 자율의 안전관리체계에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 및 지원하는 등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는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폭염 대응 특별 단속기간(7.11.~8.19.)」을 운영하면서 현장점검의 날에 맞춰 “전국 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 등 1300여 명을 동원, 열사병 예방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을 병행한다”라고 하면서 “실내·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자전거, 스쿠터, 스케이트보드 등을 탈 때 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헬멧(안전모)를 착용해야 된다는 중요성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어떤 헬멧을 어떻게 착용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다. 지난 6월 도로교통공단이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자전거 교통사고 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고는 2만7,230건으로 사망자는 449명, 부상자는 2만9,142명 발생했다. 특히, 20세 이하 청소년들의 사고 비율이 65세 이상 다음으로 높았으며, 안전모는 약 20% 가량만 착용하고 있었다. 미국 유에스뉴스(USNEWS) 등 외신에 따르면, 자신에게 맞는 자전거 헬멧은 사고 발생시 심각한 머리 부상이나 사망확률을 상당히 줄여주며, 20세 이하 청소년의 경우 ‘성장할 염두에 둔' 헬멧이 아닌 ‘지금 맞는’ 헬멧을 사야 된다고 조언했다. 다음은 아래에 맞는 안전한 머리 보호장구 착용법이다. ■ 헬멧이 공인된 기관의 인증을 받았는지 확인한다. 기관의 인증은 여러번의 테스트를 거쳐 안전기준을 통과했음을 보증해줘 안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되도록이면 한 번 사용한 흔적이 있는 중고 헬멧은 피하는 것이 좋다. ■ 충돌하거나 포장도로에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원장 김미곤)이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오후 2시 밀레니엄 힐튼 서울에서 열린 제11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에서 저출산 극복, 고령화 대응 및 인구의 질적 향상 등에 기여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이같이 포상했다. 세계인구의 날은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이 세계인구가 50억 명을 넘은 1987년 7월 11일을 기념하여 제정됐으며, 우리나라는 2011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30조의 2) 개정에 따라, 이날을 인구의 날로 정하고 2012년부터 기념행사를 개최해왔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노인일자리사업 성장 지원 및 신노년세대 맞춤형 일자리 모델 보급으로 고령화에 대응하여, 정책환경 안정화 견인 및 활기찬 고령사회 구현에 기여했다. 기업에 노인채용 독려, 노인일자리의 사회역 기여도 홍보 등 ‘일하는 노인’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 개선에도 일조하여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노인일자리 중앙전담기관으로서 노인일자리의 성장을 주도적으로 지원했으며, 베이비부머 등 신노년 세대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모델을 개발 및 보급하여 고령화 대응에 노력해 왔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고용노동부는 여름철 기온상승과 함께 질식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7월과 8월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등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질식 재해는 재해자의 절반이 사망할 정도로 치명적인 재해로, 여름철에는 오·폐수 처리, 정화조, 맨홀, 축산분뇨 처리작업 등에서 많이 발생한다. 먼저, 밀폐공간을 보유한 사업장 중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과 실제 질식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들을 중심으로 자율 개선 기간을 부여한다. 사업장에서는 밀폐공간 작업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자체점검표를 배부받아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개선하여 개선사항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면 된다. 이러한 자율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실시한 사업장과 불활성가스 취급, 탱크·맨홀 등 고위험 작업이 자주 실시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8월 중 사전 예고 없이 집중 감독을 실시한다. 감독 시에는 밀폐공간 출입 금지 조치, 질식 예방 장비 보유·비치 여부,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여 질식 재해 예방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폭염 위기경보 상향 발령에 따라 위험물 시설 사고방지를 위해 선제적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 고온 현상으로 휘발유, 유기용제 등의 유증기 발생이 많아지고 그에 따른 폭발사고가 증가할 것을 우려하여 위험물 시설 방문 지도 등 사고 예방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이에 따라 소방청은 전국 소방관서에 주유소, 석유화학단지 등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한 예방 활동을 강조했다. 주요 활동 내용으로는 도심지역의 주유소, 석유화학단지, 그 밖에 유증기 폭발 위험성이 큰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사업장 관계자에게 사고예방과 대처 요령을 안내하는 것이다. 특히, 여름철 기온상승에 따른 취약 시간대인 오후, 야간 근무시간 위험물안전관리자 근무실태 점검 등도 포함된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여름철 폭염이 계속됨에 따라 고온에 취약한 위험물시설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7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특별 교통안전 활동이 펼쳐진다. 11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이번에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확대되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통행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도록 의무화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지 운전자가 면밀하게 살피는 것이 중요한데 횡단보도 앞(스쿨존 등)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또한, 영상기록 매체에 의해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유턴과 횡단·후진 금지 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의 교통법규 위반사실이 입증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이 13개 항목에서 26개로 늘어났다. 이 외에도 ▲보행자 우선도로 신설 ▲도로 이외의 공간(아파트단지 등) 내 보행자 보호의무 부여 등을 시행한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2일부터 1개월동안 법 개정사항이 문화로 정착될 때까지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홍보활동에 나서며, 서울경찰청은 개정되는 도로
한국재난안전뉴스 장수빈 기자 | 여름철 주차된 차량의 온도가 최대 80도나 올라가는 만큼, 아동이나 애완동물을 잠깐이라도 방치하게 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소방 및 경찰 당국에 따르면, 한 눈 파는 순간 사고가 발생해 언제 어디서든 아이에게 주의를 기울여야하지만 특히 여름철에는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매년 여름마다 들려오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는데 무더운 여름 속 자동차 안에서 아이가 갇혀 의식불명이 되거나 질식하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폭염이 심한 여름철 야외에 2시간 정도 주차할 시 자동차 내부의 온도는 최대 80도 이상 올라간다고 한다. 여름철 뙤약볕보다 무서운 자동차 내부, 우리들의 소중한 아이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여름에는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르긴하지만, 여름철 바깥에 세워둔 자동차 내부는 대낮 길거리를 걸어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덥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바깥 온도가 33도 정도 일때, 뙤약볕에 2시간 정도 주차시, 최대 80도까지 올라간다. 자동차는 햇빛의 열에너지를 가두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 밖의 온도가 별로 높지 않아도 차의 온도는 그의 몇배로 높아진다고 한다. 특히,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소방청(청장 이흥교)과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은 7일 제주도에서 119구급대가 이송한 중증외상환자의 최종 진료 결과 환류 방안 마련과 환자 처치 능력 향상 및 헬기 이송 활성화를 논의하고, 중증외상환자 생존율을 높이는 한편, 지역별 중증외상 헬기 이송체계를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제2차 중증외상 구급품질 워크숍」을 열었다. 지난 해 119구급대가 이송한 외상환자 37만 명 중 중증외상환자는 1만 4천여 명에 달했다. 이들 중증외상 환자 관리에 관해 두 기관은 중증외상환자를 구출하기 위한 매누얼을 보다 심도있게 갖추자고 합의했다. 소방청은 구급대원에 의해 중증외상환자로 판정된 경우, 응급처치 세부상황표를 작성하며, 질병관리청은 응급처치 세부상황표를 작성한 환자에 대한 의무기록 조사를 수행, 구급 및 응급의료 활동에 따른 예후 결과를 생산함으로써 환자의 생존과 회복을 위한 개선 지점을 발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초자료를 신속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119구급대가 이송한 중증외상환자의 최종 진료 결과 환류 방안 마련과 환자 처치 능력 향상 및 헬기 이송 활성화를 집중적으로 논의함으로써 중증외상환자 생존율을 높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휴가철이나 행사철 폭죽을 터뜨려 기분을 내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된 안전사고가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사용과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해수욕장 백사장 내 불꽃놀이는 위법행위로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해수욕장 곳곳에 ‘해수욕장 내 불꽃놀이 및 판매는 불법입니다’라는 현수막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해수욕장 근처 노점상, 편의점 등에서 쉽게 폭죽을 구입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지난 15년 동안 불꽃놀이 관련 부상과 사망자는 약 25% 증가했으며 작년 한해 동안 11,50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는 올해 초 새해맞이 불꽃놀이를 하다가 2명이 목숨을 잃었다. 대부분 부상은 폭죽을 쥔 손에 화상을 입는 경우로 화상 손상의 깊이가 깊은 3도 화상일 때는 수술을 해야된다. 다른 부상으로는 폭죽의 파편이 튀는 방향에 서 있다가 얼굴이나 몸에 불똥이 튀거나 꺼진 폭죽에 손을 대서 화상을 입는 경우도 많다. 유에스뉴스(USNEWS)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폭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폭죽을 사용할 시 반드시 다음 사항을 숙지하
한국재난안전뉴스 김세미 기자 | 한국재난안전뉴스는 (사)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회장 김찬석)와 함께 뉴스 창간 및 협회 창립 1주년을 기념해 7월 5일(화) 오후 일산 킨텍스 전시관 301호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6개월··· 법 적용 실제 사례 및 보완 방안’을 주제로 ‘2022년 중대재해·재난안전 포럼’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가 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주최하고, 한국재난안전뉴스가 주관하여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법적 관점, 안전 관점, 행동경제적 관점에서 현장사례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그간 일선현장에서의 △법 적용 실제 사례 및 처리 과정 △법 적용에 따른 사업주/경영진 애로사항 △중대재해 사망 사고 및 리스크 감축을 위한 대안과제 등을 논의했다. 먼저, ‘중대재해처벌법적용 현장사례 및 처리관점(형사법적 관점을 중심)’으로 주제발표에 나선 이선희 법무법인 클라스 파트너변호사는 “아직 중대재해사건에 대한 수사가 종결되지 않고, 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정확한 법적 판단을 내놓기는 이르다”면서도 “법 적용의 의도와 명분 등을 고려할 때, 산업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