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중소・영세기업의 ‘손에 잡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위해 안전보건교육기관이 나선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30일 전국의 모든 안전보건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미션 공유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27일부터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중소・영세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고, 이를 위해 현장의 제일선에서 근로자와 접촉하는 교육기관이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안전교육 미션 공유회의」를 개최했다.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은 237개소 기관(근로자 교육 201개소, 직무교육 36개소)이며, 매년 약 200만명의 근로자와 10만명의 안전보건관계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대재해 감축 정책 방향’,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손에 잡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올해 교육기관이 중점을 두고 교육할 정책 방향 및 내용과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였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안전보건교육기관은 수백만 현장근로자와 상시적으로 직접 접촉하는 만큼 여기서 전달되는 내용은 실질적 재해감소에 집중되어야 하고, 기본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ㅣ 1년 전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다. 이날부터 새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들은 더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다. 2021년 1월 공포 후 이듬해 1월부터 시행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2년의 유예기간을 더 준 후 이날부터 적용돼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됐다. 이번 확대 적용을 앞두고 준비 부족을 호소하는 중소기업들의 목소리가 잇따르면서 정부와 여당이 2년 추가 유예를 추진했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법안이 처리되지 못했고, 예정대로 유예기간이 종료됐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새로 중대재해처벌법 테두리 안에 들어오는 5∼49인 사업장은 83만7천 곳이다. 종사자는 800만 명가량이다.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 개인사업주 역시 법 적용 대상이다. 업종과 관계없이 적용되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노동부는 26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이정식 장관 주재로 48개 지방관서장과 함께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하루 앞두고 전국 기관장 회의를 소집한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이다. 2022년 1월 27일 5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됐으며,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으로까지 확대 적용된다. 정부와 여당은 막판까지 법 확대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려 애썼으나,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예정대로 적용되게 됐다. 이날 회의에서 이정식 장관은 "50인 미만 기업이 조속히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겠다"며 "특히 생존을 위협받는 영세기업들에 필요한 지원 조치도 다각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서 "정부가 무엇보다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하는 부분은 50인 미만 기업이 최대한 빨리 스스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중대재해법 유예' 합의가 끝내 불발됐다. 여야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을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되게 됐다. 당초 여야 원내지도부는 전날 회동에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2년 유예 법안의 25일 본회의 처리 문제를 놓고 논의했었다. 그런데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다. 이날 본회의는 중대재해법 전면 시행의 2년 유예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데드라인'이었다. 그러나 여야는 총선을 앞두고 각각 경영계와 노동계의 표심만 의식하며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다가 합의가 불발되자 책임 소재를 놓고 서로 '네 탓 공방'만 벌였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오늘 극적으로 협상이 타결될 일은 없다"며 "민주당은 민주노총이 반대하고 있으니 유예 법안을 처리하기 싫어서, 현실적으로 하기 힘든 것을 조건으로 들고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오늘 법안은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에서 제가 이야기한 조건에 대해 어떤 것도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2년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운명이 일주일 후면 판가름난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이대로 법을 시행한다면 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처벌이 집중되면서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보다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한다. 반면 노동계는 정부·여당의 유예 주장에 반발하고 있다. 중대재해에 더 취약한 중소기업 노동자의 안전을 외면한 채 '민생'으로 포장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대재해의 다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다. 경영계와 정부·여당이 영세 사업장의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막판까지 유예 요청을 이어가는 가운데, 여야 논의 결과에 따라 내주 국회에서 유예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기로 되어 있다. 2021년 1월 법 공포 후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는데,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이나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건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 1. "ㄱ씨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안전디딤돌」앱에서 희망지역의 재난문자를 수신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부모님이 계신 고향지역을 수신지역으로 설정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고향에 많은 눈이 내리고 강추위로 교통이 통제되고 있다는 재난문자를 받았고, 부모님께 안부를 확인하면서 위험상황을 알렸다." # 2. "ㄴ씨는 홀로 계신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으나 최근 집에서 떨어진 지역에 장기간 출장을 가게 되었다. ㄴ씨는「안전디딤돌」앱에서 희망지역 재난문자 수신이 가능하다는 것을 듣고 집이 있는 지역을 수신지역으로 설정했다. 출장 중 집이 있는 지역에 영하권 추위로 빙판길, 수도계량기 동파 주의 등의 재난문자를 받았고, 집에 홀로 계신 어머니가 걱정되어 안부를 확인하고 위험상황을 알려 피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노년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디딤돌」앱에서 재난문자 수신 희망지역을 설정하면 해당 지역의 재난문자를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대설·한파 대책기간에 이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밝혔다. 「안전디딤돌」앱은 휴대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 재난문자를 통한 위험상황 인지가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올해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연금 수령액이 기존보다 3.6% 오른다. 이는 지난해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것이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역대 최고 수익률을 기록해 작년 수익금은 100조원, 기금 적립금은 1천조원을 넘어섰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연금액을 인상하고, 2024년에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을 받는 약 649만명이 지난해 물가상승률(3.6%)만큼 오른 기본연금액을 이달부터 받게 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은 매년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해서 지급액을 조정한다. 공적연금 수급자들이 물가 인상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져 실질 연금액이 하락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다. 예컨대 지난해 11월 기준 국민연금 노령연금 평균인 62만원을 받던 연금 수급자는 이달부터 기존보다 3.6% 오른 64만2천320원을 받게 된다. 배우자나 부모,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을 때 기본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마찬가지로 3.6%가 오른다. 이렇게 되면 올해 배우자가 받는 연금액은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고용노동부는 27일 국회에서 국민의 힘과 당정협의회를 갖고, 향후 2년간 50인 미만(5~49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등을 통한 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축을 위해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합동으로 마련 및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범부처 지원사업과 민간 자율 추진사업 등을 망라하여, 그간 노사 양측에서 요구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4대 분야·10대 과제를 중심으로 담았으며, ‘24년 중 1.2조원 재정투입 및 제도개편에 따른 안전관리비용 등 간접 투입효과를 합쳐 1.5조원 규모로 뒷받침할 계획이며, 성과평가 등을 거쳐 ‘25년에도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관계부처·공공기관 및 협·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추진단을 구성하고, 50인 미만(5~49인) 사업장 83.7만개 전체를 대상으로 자체진단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한다. 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한 중대재해 위험도 등을 분석하여 전체 사업장 지원을 목표로 하되, 중점관리 사업장(8만개+α)을 선정하여 컨설팅·인력·장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장의 신속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컨설팅 및 교육·기술지도의 서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1위, 자살률 1위를 차지했다. OECD가 19일 공개한 보고서 ‘한눈에 보는 연금 2023’(Pension at a glance 2023)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 빈곤율은 40.4%였다. OECD 회원국 평균(14.2%)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OECD 가입국 중 노인의 소득 빈곤율이 40%대에 달할 정도로 높은 국가는 한국밖에 없다. 다음으로 노인빈곤률이 높은 나라는 에스토니아(34.6%), 라트비아(32.2%)로 30%대를, 일본(20.2%)과 미국(22.8%)은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이다. 반면 북유럽인 아이슬란드(3.1%), 노르웨이(3.8%), 덴마크(4.3%)나, 중유럽인 프랑스(4.4%) 등이 빈곤율이 낮았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66세 이상 노인 인구 중 66∼75세의 노인 소득 빈곤율은 31.4%인데 비해, 76세 이상은 52.0%로 2명 중 1명 이상이 빈곤층에 속했다. 한편 노인 자살률이 여전히 심각하다. 2003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나라는 14년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중소사업장 산업재해 감축에 대한 현장의 의견들이 허심탄회하게 논의되었다. 그 결과 안전공단과 함께 사고사망 등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함에도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 여력과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양한 산재예방 지원사업을 벌인다.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은 12일 정부의 중소사업장 산업재해 감축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시화공단 입주 중소사업장 사업주들을 만나 간담회를 했다. 고용부는 안전공단과 함께 사고사망 등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함에도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 여력과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양한 산재예방 지원사업을 내년도에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재정지원사업인 안전동행 지원사업, 구안전투자 혁신사업을 통해 노후·위험공정을 개선한 사업장을 방문, 실제 개선효과와 추가 개선방향 등을 확인했다. 이성희 차관은 간담회에서 “고용노동부는 다양한 산재예방 지원사업을 통해 사망사고 등 중소사업장의 산업재해가 감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참고하여 현장의 필요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