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지 한 달이 지났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부터 5인 이상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된 후 5∼49인 사업장의 중대재해는 모두 9건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일터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이다. 2022년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 먼저 적용된 후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추가 유예를 거쳐 지난달 적용됐는데, 경영계와 당정의 거센 추가 유예 요구로 막판까지 여야 협상이 이어졌으나 합의가 불발돼 그대로 시행됐다. 법 확대 나흘 만인 지난달 31일 부산 기장군의 폐알루미늄 처리업체에서 3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진 것을 시작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고가 잇따랐다. 새로 법이 적용된 5∼49인 사업장의 중대재해가 속속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법 적용 유예에 대한 기업들의 요구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노동부는 이들 사고에 대해 곧바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는데, 아직 50인 미만 사업장 대표 등이 중대재해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이 음식점과 약국 등에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서울 시내 음식점·약국 등 원료 및 제조물 사업장 중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임을 아는 사업장은 10곳 중 3∼4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구원의 이석민 선임연구위원과 윤형미 연구원은 최근 내놓은 '서울시 민간 분야 중대시민재해 시설 실태조사 및 관리 방안' 보고서에서 서울 시내 민간 중대시민재해 대상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은 인식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는 지난해 5월 2∼26일 대면으로 이뤄졌으며 대상은 민간 분야 중대시민재해 시설·사업체 450곳(원료 및 제조물사업장 119개·공중이용시설 331개)이다. 공중교통수단은 제외됐다. 그 결과 응답자의 66.2%가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임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료 및 제조물 사업장은 안다는 답변이 37%에 그쳐 공중이용시설(76.7%)과 두 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중대시민재해 의무 사항 내용을 알고 있다는 응답률은 58.9%였다. 이 역시 원료 및 제조물사업장은 34.5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도시화가 가속화하면서 도시의 중심 건물은 고층 건물이 차지한 지 오래 되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지방의 대도시는 중심가가 대부분 빌딩 숲을 이루고, 주거지 역시 고층 아파트군이 임립(林立)해있다. 하지만 고층 건물의 결정적인 취약점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화재를 비롯한 각종 사고다. 고층 건물에서 화재사고 등이 나면 속수무책일 경우가 많다. 높은 건물의 경우 법적으로 소방 시설을 잘 갖춰야 하지만, 그렇다고 완벽하게 안전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안전 문제가 중요한 관리의 잣대가 되었다. 앞으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안전관리를 미흡하게 했다가는 강력한 법적 제재를 받는다. 그리고 개선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리 주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13일 이런 내용의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초고층재난관리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초고층 건축물은 건축법 및 초고층재난관리법에 따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이고, 지하 연계 복합건축물은 지하 역사 또는 상가와 건축물이 연결돼 있어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형용모순'이란 것이 있다. 이를테면 '뜨거운 아이스커피' '둥근 사각형' '사촌숙부' 등등... 마찬가지로 지구온난화에도 역설적으로 한랭질환자가 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구온난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겨울철 한랭질환은 지속적으로 발생해 10년간 4천명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구온난화가 지속되고 있다면 한랭질환자도 그만큼 즐어야 하는데 환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기후위기로 기후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9일 2013∼2014 절기부터 2022∼2023절기까지 10년간의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 한랭질환자는 4158명, 한랭질환으로 인한 추정 사망자는 106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해마다 최저기온과 한파일수에 따라 한랭질환자 수도 증감하는데 대체로 한 해 400명 안팎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질병청은 2013년부터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운영해 한파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를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전국 응급실 운영기관 500여곳에서 저체온증, 동상 등 한랭질환을 신고받아 분석한다. 올 겨울에도 지난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마약범죄도 공익신고 대상이 된다. 그리고 신고 포상금도 최대 5억원이 지급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공익 신고 대상에 마약 범죄도 추가하고, 신고자에 대해 최대 5억원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등 17개 법률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추가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은 이달 1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마약범죄 수익 은닉 행위 등을 신고하면 공익 신고자로서 보호와 보상을 받게 된다. 공익 신고자가 해당 신고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했다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공익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의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하는 경우, 공익이 증진된 경우에 신고자는 최대 5억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2011년 제정 당시 공익신고 대상이 되는 법률을 180개로 규정했으며, 권익위는 이후 대상 법률을 확대해서 운영해왔다. 정승윤 권익위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이번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으로 신고자 보호 범위가 확대되고 마약 범죄 등 적발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행정안전부는 설 연휴 기간 재난안전과 물가관리에 대비한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한다. 행안부는 7일 제2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설 연휴 민생안전 대책을 논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연휴기간 응급상황에 대비해 지자체별 병·의원, 약국 운영상황을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기부와 자선 문화를 확산하는 '온기 나눔 범국민 캠페인'도 이어가기로 했다. 행안부는 24시간 재난안전 상황실을 운영하는 한편 지자체도 부단체장 중심으로 상황관리 대응체계를 확립한다. 특히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전통시장, 대규모 지역축제장, 대설·한파에 취약한 시설에 대해 현장 점검 후 미흡 사항을 보완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또 설 연휴 국장급 물가책임관을 시도에 파견해 지역물가 동향 및 설 물가관리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각 지자체도 경제담당 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물가안정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주요 16대 성수품 가격을 실시간 파악한다. 공무원, 상인회, 소비자단체 등으로 민관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바가지요금, 원산지 허위표시, 섞어 팔기 등 시장교란 행위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협의회 회의에서 "교통, 응급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을 확대하는 규정의 시행을 2년 더 유예하는 개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민주당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더 충실하기로 했다"며 "정부·여당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중처법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하는 규정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을 신설하되 2년 후 개청하는 협상안을 제시했고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수용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이날 오후 중처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점쳐졌다. 그러나 민주당 의총에서 이를 거부하기로 결론 나면서 이날 본회의에서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 이에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 문제는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저수지, 철도, 항만, 공항, 수도, 전기, 가스.... 모두 나라를 움직이는 핵심 인프라들이다. 그런데 이들이 노후화됐다. 전국 38만여개 인프라의 4분의 1이 지은 지 30년을 넘긴 노후 시설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수지의 경우 전국 1만7000여개 가운데 96.5%가 30년 이상의 노후 시설물인 데다, 안전등급 최하 수준인 E등급 시설물의 절반가량을 차지해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또 대부분의 저수지가 토사물이 퇴적돼 저수량이 많지 않는 등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준설 등 보강 공사가 시급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진행한 인프라 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프라 총조사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수도, 전기, 가스 등 기반시설 15종의 급속한 노후화를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진행됐다. 시설물 47만8천299개 중 준공 일자 확인이 불가능한 설비류, 소규모 시설물을 제외한 38만3천281개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정부는 총조사를 통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1천350곳이 산발적으로 관리하던 기반시설 정보를 하나로 모아 현황 및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재산권 행사의 권위적인 인감증명서 발급이 사라진다. 이로써 인감증명 제도가 실시된 이후 114년만에 대폭 간소화될 예정이다. 그동안 인감증명서를 불필요하게 요구하는 일이 많았다. 이같은 권위적인 제도가 대폭 줄어든다. 지난해 기준 행정청에 신고된 인감증명서는 총 4142만건으로 매년 증가해왔다. 같은 해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는 2984만건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부동산·은행 거래 등에서 수요가 많았다. 그런대 인감증명서 제도의 변화에 따라 인감증명서 발급이 대폭 축소된다. 행정안전부와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1월 30일 경기 판교2테크노밸리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2025년까지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사무 2천608건 중 단순 본인 확인 등 필요성이 낮은 사무 2천145건(전체 82%)을 단계적으로 정비한다고 밝혔다. 인감증명서는 본인 도장을 행정청에 미리 신고해놓고, 필요시 증명서 발급을 통해 본인이 신고한 도장(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 도입돼 부동산 거래나 금융기관 대출 과정 등에서 본인 확인이나 거래의사 확인 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그러나 기관이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정부는 30일 제6회 국무회의에서「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대한민국헌법」제53조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요구 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①영장주의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②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에 있어서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점 ③조사위원회 업무 범위와 권한이 광범위하여 행정ㆍ사법부의 역할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점, ④불필요한 조사로 인해 국가 예산 낭비 및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이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가 필요한 이유로 밝혔다. 정부는 모든 법률은 헌법이 정한 원칙 하에 제정되어져야 하며, 특히 진상규명조사 등 막중한 권한을 부여받은 조사위원회는 그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중립성이 필수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재의요구가 필요한 사유로 밝힌 조항에 대해 다시 한번 국회에서 여ㆍ야간에 충분히 논의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특별법 재의요구 의결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한 『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