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외국인노동자 100만 시대다. 이들은 주로 3D 업종에 종사한다. 3D란 말 그대로 힘들고(Difficult), 지저분하고(· Dirty) 위험한( Dangerous) 직종이다. 건설·제조·광업, 어업활동 등 힘들고 위험한 기피 직종이다. 이들은 이같이 위험한 고강도·저임금의 산업 역군으로 인식되어왔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들은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직종에 근무함에 따라 재난사고에 가장 많이 노출되고 있는 현실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들에 대한 통합지원 정책으로 대전환하기 위해 노사정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출범시켰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출범시켰다. 외국인 취업자가 100만명을 넘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체류자격(비자)별로 소관 부처가 달라 외국인력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수급설계에 한계가 있고, 체류지원 및 권익보호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TF를 통해 전체 노동시장 관점에서 ‘모든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적 정책 수립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한 것이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논설고문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산업재해가 일어났을 때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했을 때, 혹은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공사금액이 50억원을 넘어가는 공사 현장도 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또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된다. 이는 그동안 얼마나 법이 안지켜지고, 인명·재난 사고가 줄지 않았으면 이런 법이 나왔을까를 되돌아보게 한다. 법 시행을 목전에 두고도 여전히 30%가 넘는 사업장이 산재사고 발생 위험이 있다고 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건설·제조업 등 사업장을 대상으로 13차례 진행한 현장점검 결과, 27524곳 중 63%에 달하는 17335곳에서 기본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달에만 점검 사업장 1100곳 중 절반이 넘는 617곳(56.1%)이 안전수칙 미이행으로 지적됐다. 지난해 9월과 10월 추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