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2024년도 기준 위반 생활화학제품 570개 품목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다. 환경부·환경산업기술원은 5일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시장 조성을 위해 안전성 조사 대상 제품을 지난해 2100개에서 올해 4000개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해(2024년) 한 해 동안 시장감시를 강화한 결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570개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제조 및 수입 금지, 회수명령 등 행정처분을 완료했다고 이날 밝혔다. 위반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승인 등 절차를 위반한 413개 제품, △신고·승인 당시에는 안전기준(함유금지물질, 함량제한물질 등)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실제 유통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82개 제품, △신고번호 표기 등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75개 제품으로 구성됐다. 신고·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413개 제품(18개 품목)을 품목별로 보면 방향제(111개), 초(46개), 제거제(46개)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품목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차량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환경부(장관 한화진)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추석 명절을 맞아 26일부터 백화점, 온라인 매장 등에서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를 한 제품과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생활화학제품을 집중 관리한다. 집중 관리에는 시장감시단 50명이 투입되어 추석 명절에 수요가 급증하는 선물용 제품을 대상으로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여부를 살핀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르면 기업은 제품에 ‘친환경’ 또는 ‘무독성’과 같은 환경성 표현을 쓰려면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사실에 근거해 명료하게 표현해야 한다. 아울러, 추석연휴 기간 승용차 이용량 증가를 고려해 방향제·탈취제 등 차량용 생활화학제품을 대상으로 제품 미신고, 표시기준 위반 등도 조사한다. 생활화학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에 신고 후 제조‧판매될 수 있고, 제품 겉면이나 포장에 품목, 용도, 신고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친환경 위장제품 및 위반 의심 생활화학제품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