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요즘 차량 화재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이의 방지를 위해 소방청은 1일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자동차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된다. 이날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이날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 차종이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으로 확대된다. 그간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는 7인승 이상 대형 자동차가 대상이었다. 그러나 차량 화재가 끊임없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자 그 대상 범위를 5인승 이상 자동차까지 넓혔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차량 화재는 총 1만1398건으로, 81명이 숨지고 446명이 다쳤다.연도별 화재 발생 건수와 사망자도 2021년 3665건, 20명→2022년 3831건, 30명→지난해 3902건, 31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차량 화재는 승차 정원과 상관없이 엔진 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부주의, 교통사고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어 5인승 이상 차량 화재 시에도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화기 비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는 올해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중고로 거래된 자동
한국재난안전뉴스 장서희 기자 |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티맵모빌리티와 함께 차량용 소화기를 증정하는 ‘씽크 세이프(Think Safe) 안전 이동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20일 밝혔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오는 12월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 대상 차종이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으로 확대된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차량화재는 총 11,398건으로 해마다 화재발생 건수와 사망자가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평균 3,799건이 발생해 27명이 숨지고 149명이 다친 셈이다. 특히, 차량화재는 승차정원과 상관없이 엔진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부주의(정비불량 등), 교통사고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어 5인승 차량 화재시에도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설치 의무를 확대하게 되었다.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의무는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어 「자동차관리법」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되고,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또,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여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검사 시 확인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