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질식 재해, 작업 전 한번 더 점검하세요"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고용노동부는 여름철 기온상승과 함께 질식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7월과 8월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등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질식 재해는 재해자의 절반이 사망할 정도로 치명적인 재해로, 여름철에는 오·폐수 처리, 정화조, 맨홀, 축산분뇨 처리작업 등에서 많이 발생한다. 먼저, 밀폐공간을 보유한 사업장 중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과 실제 질식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들을 중심으로 자율 개선 기간을 부여한다. 사업장에서는 밀폐공간 작업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자체점검표를 배부받아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개선하여 개선사항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면 된다. 이러한 자율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실시한 사업장과 불활성가스 취급, 탱크·맨홀 등 고위험 작업이 자주 실시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8월 중 사전 예고 없이 집중 감독을 실시한다. 감독 시에는 밀폐공간 출입 금지 조치, 질식 예방 장비 보유·비치 여부,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여 질식 재해 예방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