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공직사회의 청렴을 주문하는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에 이어 이해충돌방지법까지 시행됐다. 공직사회의 청렴을 지키기기가 얼마나 어려웠으면 법위에 법이 층층으로 쌓여지고 있다. 공직 사회의 투명성이 높아졌다지만 법은 더 정교하고 포괄적으로 확장 중이다. 지난 19일부터 발효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지난 2021년 4월 29일 국회를 통과후 준비기간을 거쳐 발효가 됐다. 이 법은 공직자가 공직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에 초점을 두고 있다. 공직은 곧 청렴의 상징이라는 꿈의 목표를 실현해보자는 사회적 요구라고 본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포함한 일부 장관 후보자들이 청문절차 과정을 거치고도 아직 임명되지 못한 것은 지명 이전 몸담았던 곳에서 이해충돌과 얽힌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그 만큼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들이 또는 어쩌다 공직에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필두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정부와 함께 할 장관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후보들에 대한 청문회 절차가 개시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한 후보자 지명 나흘 만인 지난 7일 오후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이날로부터 20일 이내인 26일까지 인사 청문을 마쳐야 한다. 이후 줄줄이 장관을 포함한 청문절차를 거쳐야하는 후보자들에 대한 일정도 이어진다.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의 시간이 돌아왔다. 청문회는 공직후보자들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를 둘러싼 신상 털기에 가까운 도덕성, 윤리성 등을 검증한다. 때문에 후보자들에게는 살얼음판을 걷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또 하나의 검증잣대가 등장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이다. 오는 5월 19일 발효를 앞두고 지난 2년간 후보자들이 직위를 사적으로 행사했는지에 대한 검증절차다. 벌써부터 한덕수 후보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논란이 제기돼 순탄하리라고 예견됐던 청문회가 그냥 넘어갈 것 같지 않은 분위기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다. 1년전인 지난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