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유수호 기자 | 앞으로 성범죄나 강력범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4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면서 교육에 따른 비용도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에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이 계속해서 진료행위를 함에 따라 일부 비도덕적인 의료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의료인 결격사유를 확대하고,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을 개정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그동안 의료관련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시에만 의료인 결격사유로 봤으나 앞으로는 모든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았을 때로 정했다. 또한 복지부장관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게 면허를 재교부하려는 경우 재교부대상자에게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면허 재교부대상자는 환자 권리의 이해,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 의료 관련 법령의 이해 등에 대해 4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지난 3년여간 코로나19가 우리 생활에 영향을 끼친 것 중 하나가 재택근무와 원격진료(비대면 진료)였다. 전대미문의 감염병을 예방하고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 우리는 코로나를 거치면서 비대면 사회로 정착하는 상황이다. 학교 수업부터 음식 배달 그리고 의료까지 사회 곳곳에 비대면이 일상화됐다. 그런데도 코로나 19 상황이 완화할 기미를 보이자 대면으로 되돌아가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휴대폰과 인터넷은 비대면으로도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기반 도구이자 망이다. 5세대 이동통신은 비대면과 원격 그리고 무인 시대이고 이를 넘어 6세대 이동통신 시대도 조만간 열린다. 거미줄처럼 촘촘히 연결된 초연결 시대가 더욱더 정밀하게 오차 없는 사회로 진화 중이다. 또 그런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경쟁이 뜨겁다. 소위 4차산업혁명에 각국은 선점을 위해 보호무역도 불사하고 있다. 우리만큼 4차산업혁명 실현을 위한 다방면의 기반을 갖추고도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때를 놓이는 분야가 바로 의료산업 쪽이라는 지적이 있다. 원격진료 분야에 이해충돌로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철통 고집을 부렸던 원격진료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코로나가 때 아닌 의료산업에 일대 혁신을 주문하고 있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지병을 치료하기 위해 대형 종합병원을 가지 않고도 가까운 동네 병원에서 치료와 처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감염자뿐만이 아니라 비감염자도 그렇다는 이야기다. 코로나가 확산된 지난 2년여 동안 비대면 처방의 80%는 동네의원이었다고 한다. 처방된 질병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기관지염, 비염, 역류성 식도염, 치매 등이다. 처방된 질병의 경우 우리 사회 고령화와 무관하지 않는 현상일 수도 있다. 앞으로 이같은 질병의 비대면 처방은 더 확산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의료 정책이 환자 편의성을 찾아야 한다는 주문으로 보인다. 정부와 의료계가 고민한 할 게 아니라 당장 실행해도 늦지 않다. 이미 코로나 상황에서 원격의료를 한시적으로 시행한 결과 시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정부도 내년 하반기까지 동네의원 중심의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하겠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혹시 모를 후유증은 없는지 더 꼼꼼하게 살펴서 의료계의 동의를 이끌어내도록 해야 한다. 그간 의료계는 갖가지 부작용을 이유로 입법 저지에 사활을 걸었지만 코
한국재난안전뉴스 김세미 기자 | 전신마취 등으로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할 경우, 수술실에 CCTV를 반드시 설치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이른바 '수술실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의무화한 의료법이 법 개정 후 2년 유예 뒤 시행될 예정입니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이 이날 오후 2시 보건복지위에 의결된 가운데 CCTV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개정안에 뒀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의료진은 CCTV로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응급 수술이나 위험도가 높은 수술 또는 수련병원 등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등은 의료진이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응급이나 고위험 수술이라 시간이 지체되면 안 되는 그런 중요한 수술이나 수련병원에서 전공의에 대한 수련은 위축되면 안 된다는 부분이 있어 이런 부분은 제외했다"고 밝혔다. 수술실 CCTV로 촬영한 영상의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