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ㅣ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강경 기조에서 한발 물러섰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의료계와 대화와 협의를 통해 의료개혁을 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대한병원협회(병협)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참여 중단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병협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 후 발표된 포고령에 포함된 '전공의 등 미복귀 의료인 처단' 등의 문구를 문제 삼으며 특위 참여를 중단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지역·필수 의료를 살리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미룰 수 없는 정부와 의료진 모두의 사명"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는 의료계와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면서 개혁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를 포함해 특위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의료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의료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의정 갈등은 과정이야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가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15일 열렸다. 회의에서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 추진현황 및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의료분쟁조정·감정제도 혁신TF 추진방안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로서「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성실히 진료하고도 소송에 휘말리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여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환자는 두텁게 보상하기 위한 목적이다. 소송에 대한 부담은 의료인이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성안하여 공개했고, 2월 29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특례법 제정과 함께 의료분쟁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료분쟁조정·감정제도 혁신TF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 혁신을 추진한다. 조정·감정 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도록 의료인, 법조인, 소비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정부와 감정부의 위원 구성을 재검토하고, 조정·감정서 작성을 위한 절차를 표준화하는 등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