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유수호 기자 | 앞으로 대학병원을 대다수인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에 의존하지 않고 숙련된 인력을 중심으로 중증,응급 및 희귀질환에 집중하는 진료체계를 확립하고, 진료협력병원과 강력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 완결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정부는 1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어 지속 가능한 진료체계 확립을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향과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검토 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노연홍 위원장 주재로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교육부,법무부 등 4개 부처 정부위원과 15명의 민간위원이 참석했다. 특위는 필수의료 기피 요인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높은 민,형사상 부담이 지적되고 있고 소송을 통한 분쟁 해결이 여전한 상황에서 소송이 아닌 대안적 분쟁해결 제도로 2012년부터 시행한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강도 높은 혁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의료분쟁제도 개선 협의체 등을 운영해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특위는 전문위 검토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방향을 검토했다. 먼저, 의료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수호 기자 | 오늘부터 중증질환 수술을 담당하는 주요 상급종합병원 등에 군의관 120명이 추가 배치된다. 정부는 지난 22일 오후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4차 군의관 파견계획을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필요한 인력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난 3월부터 의료기관별 지역 내 역할, 파견수요 등을 고려해 공중보건의사, 군의관을 파견하고 있다. 현재 세 차례 파견을 통해 공중보건의사 257명, 군의관 170명 등 총 427명이 22개 공공의료기관(131명), 42개 민간의료기관(284명), 중앙응급의료센터(12명)에 배치돼 있다. 이번에 추가로 파견되는 군의관 120명은 중증질환 수술을 담당하는 주요 상급종합병원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권역 응급의료센터와 공공의료기관의 수요를 반영해 배치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수도권 주요 상급종합병원에 66명, 권역응급의료센터에 30명, 수련기관 등 지역별 주요 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에 24명을 배치한다. 파견기간은 5월 23일부터 6월 16일까지 4주이며, 4차 파견 인력이 근무를 시작하면 현장에서는 총 5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수호 기자 | 정부가 지방 의료 붕괴 등 갈수록 커지고 있는 필수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브리핑에서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어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2023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1.49%로 최근 6년간 최저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보험료율 인상 부담을 낮추면서도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 건강보험의 당기수지는 4조 1000억 원으로 3년 연속 흑자이고, 누적 준비금은 28조 원이다. 정부는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을 바탕으로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을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고,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건보재정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우선 병상 수급관리제 시행 등을 통해 병상과 의료장비 수를 적정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가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15일 열렸다. 회의에서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 추진현황 및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의료분쟁조정·감정제도 혁신TF 추진방안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로서「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성실히 진료하고도 소송에 휘말리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여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환자는 두텁게 보상하기 위한 목적이다. 소송에 대한 부담은 의료인이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성안하여 공개했고, 2월 29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특례법 제정과 함께 의료분쟁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료분쟁조정·감정제도 혁신TF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 혁신을 추진한다. 조정·감정 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도록 의료인, 법조인, 소비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정부와 감정부의 위원 구성을 재검토하고, 조정·감정서 작성을 위한 절차를 표준화하는 등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