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건강경고, 더 간결하고 명확하게 바뀐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담뱃갑에 새롭게 표기할 제4기 경고그림 및 문구(안) 12개를 확정하고,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4개월마다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를 고시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현행 제3기 경고그림 및 문구의 적용 기간이 금년 12월 22일로 종료됨에 따라, 12월 23일부터 24개월간 적용할 제4기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 내용을 정하고 있다. 제4기 경고그림 및 문구(안)은 현행 제3기 경고그림 및 문구에 대한 효과성 평가, 국내외 과학적 근거 및 정책 사례 고찰, 전문가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개발 및 선정되었다. 주제별로 신규 개발한 2종 이상의 제4기 교체안과 제3기(현행) 경고그림 및 문구에 대해 성·연령·흡연 여부 등을 고려, 국민 약 2,100명(성인 1,600명, 청소년 495명)을 대상으로 효과성 평가를 위한 인식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효과성 평가 결과 및 가시성, 의미 전달력, 익숙함 방지를 위한 교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연정책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