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어지는 2023년‘..법정 나이 등 1,2세 낮아진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2023년 새해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고, 주민등록증을 신규받을 때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수령이 가능해지며, 주민투표제도의 투표 연령도 19세에서 18세로 낮아진다. 또한, 1600cc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시 채권매입의무가 면제되는 한편, 새마을금고와 대출 등 계약 체결시 금리인하요구권을 보다 활성화하여 국민부담을 완화한다. 전국 90개소의 침수우려 취약도로에 대한 자동차단시설이 구축되며, 주민 10인 미만의 작은 섬이 ‘공도(空島)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반시설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새해 달라지는 제도 중 국민의 삶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줄 제도를 국민부담 완화, 안전, 지방, 행정제도 분야별로 선정해 1일 소개했다. <국민부담 완화분야> (3월) 그간 차량 구매시 부과되던 채권매입 의무를 1600cc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를 구입할 때는 면제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소형 자동차의 주 구매계층인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소상공인 등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자체와 2천만원 미만의 공사·물품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지역개발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