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장수빈 기자 | 수산물 방사능 오염 신속 검사장비가 해양수산부 연구개발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엠원인터내셔널(대표 이주현)이 수입 또는 어획되는 수산물에 대해 유통전 방사능 오염 여부에 대해 대량 검사(최대 20 kg)가 가능한 ‘수산물 방사능 오염 검사 장비(FRS-201)) 개발에 성공했다. 20일 엠원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수산물 방사능 오염 검사 장비(FRS-20 : Food Radioactive Contamination Inspection System)는 공·항만에서 수출입 컨테이너 내의 방사성물질을 탐지하는 대면적 플라스틱 섬광체 검출기 기술을 기반으로 터널형 구조의 상하좌우에 대면적 플라스틱 섬광체로 구성된 센서를 이용하여, 수산물 내 미량의 방사성물질(1,000Bq/10kg 이상)을 20초 이내에 측정이 가능하며, 20kg 단위의 수산물 측정 시 시간당 약 1.8톤(t)의 수산물 측정이 가능하다. 일본 정부에서는 봄에서 여름경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이로 인한 수산물 먹거리와 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증가하는 가운데 수입 수산물 및 국내에서 어획된 수산물이 유통되기 전에 대량으로 방사능 오염 검사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전국 지자체에서 축산물과 수산물에 대한 위생 및 유통점검에 나서는 등 특별점검을 시행한다. 경북은 도와 경북 동물위생시험소, 시·군, 명예 축산물위생감시원이 함께 부정 축산물 유통을 차단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도내 도축장, 축산물가공업소, 식육 포장 처리업소, 축산물판매업소 등 축산물 영업장 6천8백여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한다. 전북은 지난 16일부터 도내 축산물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도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추석명절 대비 축산물 일제 위생점검’에 나섰다. 점검의 객관성을 위해 도, 시·군,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등 81명으로 합동 점검반을 구성했다. 아울러, 전북은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3주간 대형마트 및 전통시장 등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제수·선물용 또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조기, 명태, 오징어, 갈치, 고등어, 참돔, 방어 등의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에 나선다. 제주시에서는 축산물 수급안정 및 부정축산물 유통점검을 실시해 생상자단체와 농가를 대상으로 적기 출하를 독려해 도축 물량을 확대해
한국재난안전뉴스 장수빈 기자 | 이마트(대표 강희석)는 18일부터 24일까지 일주일간 ‘제철 햇전어’ 행사를 선보인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와 진행하는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로 생전어 대(大) 사이즈(80-100g) 한마리를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20% 할인한 992원에, 생전어 중(中) 사이즈(60-80g) 한마리를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20% 할인한 696원에 판매한다. 통상 전어는 가을을 대표하는 생선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지구온난화로 수온이 상승하면서 난류성 어종인 전어 어장이 일찍 형성이 되었으며, 금어기(5월1일~7월15일)동안 먹이를 충분히 섭취해 살이 오른 여름이 가장 먹기에 가장 좋은 시기다. 전어는 전체 생선 중 멸치와 같이 가장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는 어종이다. 맛이 좋고 가격이 저렴해 고(高)물가 시대에 걸맞은 어종이지만, 조업하는 입장에서는 효율성이 높지 않다. 그래서 한번 출항 할 때 많은 양을 잡아오는데, 선도가 중요한 수산물에서 미리 판매처를 구해놓지 않으면 폐기량이 늘어나게 된다. 이는 햇전어를 판매하는 곳이 대형 유통업체 정도로 판매처가 다양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까닭으로 조업을 포기하는 어선도 늘고 있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가 여름휴가철을 맞아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오는 18일부터 내달 5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매년 정기적으로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해수부는 수산물 유통·판매·가공업체와 음식점 등이 수산물에 원산지를 표시하고, 수산물 수입·유통업체는 유통이력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3월 해수부는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강화, 도·소매 업체의 원산지 미표시 행위 등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에 1차 위반 시 위반물량 상당금액(현재와 동일), 2차 위반 시 위반물량 상당금액의 2배, 3차 위반 시 위반물량 상당금액의 3배로 과태료를 가중해 부과하며, 음식점의 원산지 미표시 행위 등에 대한 가중처분 대상도 확대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대형마트, 전통시장을 비롯한 ▲수산물 유통·판매·가공업체 44만 곳 ▲음식점 89만 곳 ▲통신유통업체 13만 곳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과 수산물 수입·유통업체는 14만 곳에 대한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을 점검한다. 여름철 소비량이 증가하는 뱀장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수산물의 생산과 소비가 많은 겨울철을 맞아 다소비 수산물에 대한 합동 검사에 나서기로 했다. 검사는 선제적 안전관리 차원에서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생식용 굴, 과메기, 황태, 마른김, 배달회 등 재래시장, 대형마트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수산물을 포함해 총 700여건을 수거‧검사한다. 검사항목은 ▲(생식용 굴) 대장균, 노로바이러스 ▲(과메기) 식중독균 ▲(황태) 이산화항 ▲(마른김) 사카린나트륨, 아세설팜칼륨, 아스파탐 ▲(배달회) 동물용의약품 등이다. 특히 말린 마른 김을 중점 검사하는데, 마른 김의 기준‧규격은 사카린나트륨, 아세설팜 칼륨 등 식품첨가물 사용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검사결과, 부적합한 수산물은 신속하게 회수‧폐기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지난해에도 겨울철 다소비 수산물 502건을 검사해 기준규격 위반 수산물 34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와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