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폐광산 중금속 오염 농수산물 수매·폐기 근거 마련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중금속 오염 농수산물 유통 관리를 강화하고, 축산물 관련 부정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식약처는 2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2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폐광산 지역에서 광산피해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농산물이 중금속 등에 오염된 경우, 지자체에서 수매·폐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광산에서의 토지 굴착, 광물의 채굴, 선광(選鑛) 및 제련 과정에서 생기는 지반침하, 폐석(廢石)ㆍ광물찌꺼기의 유실, 갱내수(坑內水)ㆍ폐수 방류 및 유출, 광연(鑛煙)의 배출, 먼지 비산, 소음ㆍ진동의 발생으로 주변 환경에 피해가 막심할 법적 보호를 받는다. 특히 광산피해 농수산물 생산자의 손실을 보전해 주는 한편, 오염된 농수산물을 수매·폐기해 해당 농산물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국민의 식탁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한다. 이와함께 축산물 관련 부정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번 개정에 따라 영업자가 고의로 행정처분과 징벌적 과징금 등을 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