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장재원 기자 |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대비하여, 오는 23일까지 전국 14,548개소 투‧개표소를 대상으로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사전투표소를 포함한 14,295개 투표소와 253개 개표소를 대상으로 하며, 선거 관련 시설에 대한 화재안전조사와 관계기관 간담회를 통해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계획이다. 화재안전조사의 중점 점검 내용은 ▲자동화재탐지설비‧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 작동 여부 ▲비상구 및 피난통로 확보 여부 ▲투‧개표소 관계자 대상 비상 대처요령 안전교육 실시 등이며,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불량사항은 현지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거나, 사전투표일 전까지 조치를 완료할 방침이다. 또한, 소방관서장은 현장지도를 통해 투‧개표소 주변의 가연물 제거를 유도하고, 공사 중인 투‧개표소의 경우 투표 당일 용접‧용단 등 화재 위험 작업 중단을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투‧개표소별 화재안전관리 책임자 지정 등 자율적 안전관리를 위한 컨설팅도 함께 추진한다. 한편, 6월 2일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전국 소방관서는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 투‧개표소를 대상으로 유동순찰을 강화
한국재난안전뉴스 장수빈 기자 | 강추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도배관 동파와 소화전 누수 등에 따라 28일 오후 이케아 광명점에서 천장에서 물이 쏟아져 주차장 차량이 피해를 입었고, 승객이 탄 엘리베이터 작동이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 사고로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이케아 광명점에서 28일 오후 6시경 광명점 내에 엘리베이터 2대가 작동이 중단돼, 소방대가 출동해 한 시간 여만에 승객 10여명을 구조했으며, 승강기 및 수도배관 수리 관계자들이 현장이 도착해 고장 수리 절차에 나섰다. 다행히 승강기에 타고 있던 승객들 중 다친 사람은 없었고, 천장 누수로 인해 발생한 부상자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천장 누수로 인해 영업점 바닥 등에 물이 매우 많이 흘러나와 안전 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이케아 광명점에 영업 종료토록 조치하였다. 이케아 측은 이번 사고에 대해 피해 현장을 수습한 뒤, 누수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고객에 보상 조치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고객 안전 사고 우려에 대해 현장에서 늦게 대응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누전 사고로 인해 안내 방송에 불가능했다"며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29일 오후 경기도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화재로 5명의 목숨을 순식간에 앗아간 이른바 '방음터널' 사고는 인재(人災) 중의 인재로 요약되고 있다. 대형도로의 도심 관통을 위한 편의성과 경제성을 추구한 나머지, 일반 터널에서 갖춰야 할 안전 시스템이 없었던 탓에 대형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29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터널에서 운행 중인 한 트럭에서 발생한 불이 방음터널을 덮고 있는 플라스틱 천장으로 삽시간에 번지면서 당시 터널 안 차량에 있던 탑승객 중 5명이 사망하고, 37명이 부상했다. 화재 예방을 고려해 플라스틱이 화재에 강한 것으로 만들어졌으나, 플라스틱 화재의 경우 열기가 워낙 강해 2,3분만에 800여m 길이의 절반 이상을 태워버렸다. 이번 방음터널을 덮은 폴리카보네이트는 일반 플라스틱보다 열기에 강한 '방염' 소재이지만, 불연 소재는 아니기 때문에 고온의 열이 장시간 가해질 경우 불에 강하게 붙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플라스틱류 소재는 불이 붙으면 나무에 비해 다섯 배가 넘는 열을 내뿜어 불이 더 빨리 번지고, 유독가스도 같이 발생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인명피해가 클 수밖에 없었던 것이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11월부터 경찰·소방‧구급차와 같은 긴급자동차 번호판이 ‘998, 999’ 번호가 부여된 전용번호판으로 교체된다. 이에 따라 경찰청‧해경청‧소방청은 순찰차, 119구급차 등 8,500여 대의 긴급차량을 998번호로(998번호 우선사용) 올해 안에 교체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1일 경찰·소방차와 같은 긴급자동차가 무인차단기를 정차 없이 자동 통과할 수 있도록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는 경찰·소방차 등과 같은 긴급자동차 번호판의 첫 세자리에 긴급자동차가 전용 고유번호(998~999)를 부여하는 제도다. 전용번호판제도가 도입되면 출동한 긴급자동차가 무인차단기를 자동 통과함으로써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아파트와 빌딩, 상가 등의 주차장에는 보안을 위해 무인차단기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재난과 사고 등과 같은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긴급자동차가 차단기를 통과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초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이 사실. 이번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가 도입되면 출동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