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정부가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이후 최근 경증환자,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그 이용 건수가 6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2월 의료취약지 거주자가 아닌 '초진' 환자라도 '평일'에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에 따르면, 10일 굿닥·나만의닥터·닥터나우·솔닥 등 비대면 진료 플랫폼 4곳의 지난달 비대면 진료 요청 건수 합계가 15만5599건, 일평균 5020건이었다. 규제 완화 전인 지난해 11월 진료 요청 건수는 2만3638건, 일평균 787건이었다. 정부 조치 이후 한 달여 만에 이용이 6.5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증상별로는 감기·몸살이 약 20%로 가장 많았다. 진료과목 중에서는 소아청소년과 비중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닥터나우'의 진료 요청 건수에서 소아청소년과가 차지하는 비율은 35%로 3분의 1을 넘었다. 이슬 원산협 공동회장은 "의료 공백으로 중소병원·의원으로 환자가 몰리자 일부 경증 환자들이 비대면 진료를 대안으로 선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기존의 비대면 진료 수요도 드러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수호 기자 | 정부가 공중보건의사 파견으로 인해 의료취약지역 진료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3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비대면진료 시행기관을 보건소와 보건지소로 확대한다"며 '"경증질환자는 지역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를 통해 상담과 진단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처방전의 약국 전송 등 현행 비대면진료 절차가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이를 통해 건강관리와 예방 등의 목적으로 지역 보건소를 이용하던 국민들께서는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월 23일부터 모든 종별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를 허용했으나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제외돼 있었다. 때문에 공중보건의사 파견 개시 이후 전라남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 허용을 건의한 바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의사가 근무하지 않는 보건진료소는 제외하고 246개소 보건소와 1341개소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가 허용된다. 이에 따라 보건소와 보건지소 의사도 섬,벽지 등 근무지와 먼 지역을 직접 방문하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수호 기자 | 정부가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강화가 하기 위해 기존의 대면진료 외에 온라인 등을 통해 비대면 진료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1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에 따르면, 이번 보완방안은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는 원칙 하에 국민의 의료접근성 강화와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마련되었다. 우선,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대상환자 범위를 조정하였다.'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기준을 개선해 6개월 이내 대면진료를 한 적이 있는 환자의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통일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인프라 부족 지역이 여전히 많고 의료취약 시간대에 병의원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여론을 수용해 의료취약지를 뜻하는 「보험료 경감 고시」상 섬‧벽지 지역에 응급의료 취약지(98개 시‧군‧구)를 추가하고, 휴일‧야간 시간대에는 진료이력에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할 계획이다. 물리적, 시간적 의료접근성을 높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다만, 의약품은 약국 방문수령을 원칙으로, 재택수령의 범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비대면진료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수호 기자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계도기간 종료 이후 시범사업 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에 대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만약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의료법,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며 청구액 삭감과 행정처분 등이 이루어질 수 있어 의료기관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 복지부는 지난 29일 국제전자센터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5차 회의를 개최해 31일 계도기간 종료 후 시범사업 관리 방안과 지침 보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복지부는 지난 6월 1일부터 감염병예방법상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종료됨에 따라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해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의료현장이 변경된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난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동안 시범사업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환자, 소비자, 의,약계, 앱 업계와 함께 노력해왔다. 특히 시범사업 이해를 돕기 위해 의료기관,약국용 지침, 대국민 안내자료, 안내 동영상 등을 제작해 배포하고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의,약 단체, 앱 업계 등에 시범사업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