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길 교통사고도 중대시민재해 적용가능... 이렇게 예방하자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시행된 가운데, 해당 법 적용이 주로 건설현장 등 특정 사업 공간에서 국한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정 근로공간에서 발생한 것만 아니라, 특정 사업체의 부주의 등으로 야기된 재해로 인해 일반 시민이 피해를 입은 경우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중대시민재히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 상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재해(사망자 1명 이상)라면, 모두 이 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예컨대, 지하철, 쇼핑몰 등에서 발생한 사고로 시민이 피해를 본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사업자가 처벌 될 수 있고, 수영장, 놀이공원, 식당, 카페 등도 모두 예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교통수단으로 인한 것도 모두 적용 대상이다. 예를 들어, 지난 13일 부산 기장군에서는 4.5톤 트럭이 전복되는 사고가 나 운전자가 병원으로 이송됐다. 14일에는 봉화군 봉화읍 도로에서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3명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같은 날 성주군에서는 승용차가 갓길 옹벽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역시 사안에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