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경남 산청, 의성, 김해, 강원도 정선 등 전국 곳곳에서 잇따라 산불이 일어나고 있다. 진화대원이 안타깝게 숨지고, 2명이 실종되었으며, 주민 수백명이 대피했다. 22일 강풍과 함께 건조한 날씨 속에 전국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잇따르면서 진화작업을 하던 대원 2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되었으며, 주민 수백명이 대피했다. 산불 현장에는 경남 창녕군 소속 진화대원 2명이 숨진 채 발견되었는데, 숨진 대원의 인적 사항과 사망 경위는 아직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산청 산불영향 구역은 290㏊로 넓어졌다. 전체 화선도 18㎞로 확대됐고, 남은 불의 길이는 6.1㎞ 정도다.이틀째 이어지는 경남 산청지역 산불이 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날 전국에서 16건의 산불이 추가로 발생하자 산림청은 산불 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했다. 22일 산림청 등에 따르면 산불 대응 3단계가 발령된 경남 산청에는 특수진화대·전문진화대를 비롯해 공무원·경찰, 군인 등 1300여명과 장비 120대가 투입됐지만 큰 불길이 이틀째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3단계는 피해 면적 100㏊ 이상, 평균 풍속 초속 7m 이상, 진화(예상) 시간 24시간 이상일 때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지난 2년간 봄철(4∼5월)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총 1683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형사사건 입건이 672건, 과태료 부과가 777건, 과태료 부과 금액은 약 1억 670만원으로 집계됐다. 매일 약 14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셈이다. 1일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건조한 날씨와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으로 막대한 산림훼손과 함께 개인 산주의 재산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5월 31일까지를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5개 지방산림청 및 각 지자체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꾸려 전국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집중단속 대상은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산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침입 등이며 불법 산지전용 및 무허가벌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상시 단속을 진행한다. 본인 소유의 산림이 아닌 곳에서는 모든 임산물의 채취가 금지되며 적발 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임산물 불법 채취로 매년 약 200여명이 적발돼 조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