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는 국가가 보내지만…안전과 복지는 지자체가 책임”
한국재난안전뉴스 박종열 기자 |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의 사고와 질병에 대비해 청년이 주민등록을 둔 지방자치단체가 상해보험을 지원하는 정책이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과거에는 군 복무 중 사고에 대해 국가와 군 차원의 제한적인 보상만 있었지만, 지방정부가 별도로 보험을 가입해주는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정책은 군 복무 청년의 안전을 강화하는 새로운 복지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 군 복무 중 사고는 적지 않다. 총기 사고, 훈련 중 골절, 낙상 사고, 교통사고, 질병, 정신적 문제 등 다양한 위험이 존재한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입대하는 청년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지자체가 입대와 동시에 가입해준다. 전역하거나 타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기면 자동으로 해지된다. 현역병 외에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등도 포함된다. 단, 별도 보장이 있는 직업군인이나 사회복무요원은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2018년 경기도가 광역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이후, 현재는 여러 광역 및 기초지자체로 확산되어 일종의 보편적 복지로 자리 잡는 추세다. 광역자치단체로는 경기도,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등이 대표적이고 기초자치단체는 전주시, 서울 동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