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장서희 기자 | 본격적인 나들이 철을 앞두고 주요 관광지들이 관람객을 맞을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심장자동충격기(이하 AED) 설치에 비상이 걸렸다. AED 의무 설치 대상이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관리사무소와 안내시설'로 확대되면서다. AED를 설치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기에 더해 철도 역사를 포함해 더 많은 공공시설이 AED 의무설치 대상이 될 전망이다. AED를 필요로 하는 급성 심정지 환자가 2012년 2만7,823명에서 2022년 3만5018명으로 25.86%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관련 시장 역시 특수를 누리고 있다. 국내 AED설치 대수는 2020년 5만 여대에서 지난해 7만 여대로 3년 새 40% 가까이 훌쩍 증가했다. 2010년부터 국내 AED 보급에 앞장서 온 에스원의 판매량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 에스원의 지난해 AED 판매량은 전년 대비 약 38% 늘었다. 에스원(대표 남궁범)은 그 동안 AED의 한계로 지적되어 왔던 긴 작동 시간은 충전과 심전도 분석을 동시에 진행해 ▲초기 구동시간을 단축했으며 설치 후 방치되는 관리 부실 문제를 ▲실시간으로 상태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건설기계 조종사의 사고방지와 안전확보를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인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을 조속히 이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해당 교육 대상자가 조종사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는 면허의 종류에 따라 일반건설기계, 하역기계 2개 과정 중 하나를 선택해, 건설기계의 구조, 작업안전 및 재해예방 등 안전교육을 4시간씩 3년마다 이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2019년 10월 처음 도입돼 2020년 1월부터 시행했으며, 2009년 이전 면허를 취득한 경우는 올해 말까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건설기계조종사의 수강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교육장을 72개소에서 244개소로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과 근무여건을 감안하여 온라인 교육도 올해 2월부터 시행해왔다. 교육 수강 방법은 각 교육기관과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통합포털(www.ceoedu.kr)을 통해 교육장 위치와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