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용훈 기자] DL건설(대표 여성찬)의 ‘서소문구역 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현장이 '서울형 친환경공사장 이행평가’에서 우수공사장에 선정되어 표창장(개인)을 수여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형 친환경공사장 제도’는 생활주변 대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해 법적 기준보다 강화된 억제기준을 적용하여 운영 중인 제도로 서울시가 2021년 도입했다. 강화된 비산먼지 억제 기준으로 공사 현장을 더 엄격하게 관리하고, 공사장에서 자발적으로 저공해 건설기계를 사용하도록 유도했다. 서울시는 24년 3분기부터 25년 2분기까지 친환경공사장의 자율이행사항 및 참여도 평가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선정된 우수공사장 16개소 및 건설사 3개사에서 공사장 발생 미세먼지 저감 등 해당 분야 1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 중 기여한 자를 선정하여 표창했다. DL건설의 ‘서소문구역 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현장은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해 법적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 친환경 공사장 운영에 최선을 다해왔다. 이를 위해 현장의 근로자를 비롯한 모든 구성들이 직무와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비산먼지 예방 활동에 동참했다. 특히, ‘노후 건설기계
한국재난안전뉴스 노혜정 기자 |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다수의 기업이 조사받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3일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오전 서울 당주동 GTX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30대 남성 A씨가 전선 드럼에 몸을 부딪쳐 숨졌다. 조사당국은 오전 10시 11분 쯤 전선을 지하로 내리는 작업 도중 고정돼있던 전선드럼이 갑자기 떨어져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선을 감아두는 데 쓰는 전선드럼은 100kg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제대로 고정이 되지 않았던 전선드럼이 지하로 굴러 A씨와 부딪쳐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업장은 공사금액 50억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본 사고에 대해 현장관리 미흡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여부를 함께 조사 중이다. 다만 사망한 작업자 A씨는 하청업체 소속이지만, 공사를 시공한 원청업체인 DL이앤씨도 사고 원인에 책임이 있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으나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