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작업장 내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이 있는 반면 무허가 위험물 취급, 임시 소방시설 없이 용접 작업을 진행하는 등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작업장도 적발되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경기도 내 연면적 3000㎡ 이상 신축 공사장 678곳 대상으로 안전 수칙 여부를 조사한 결과, 98곳이 무허가 위험물을 취급하는 등 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사경은 이 중 67건을 입건하고 과태료 처분 44건, 조치명령 및 기관통보 50건 등 총 161건을 처분했다. A 공사장은 건물 내 바닥 우레탄 작업에 사용하는 시너와 실내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경유를 허가받지 않고 지정수량의 5배 이상 저장하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으로 적발, 입건됐다. B 공사장은 소화기 등 임시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용접과 용단 작업을 해 소방시설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처분 받았다. 이 외에도 소방시설 공사를 다른 업종이 공사와 분리하지 않고 계약해 분리발주 위반 사례, 소방시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와 계약하다가 적발된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사례 등 37건을 적발했다. 경기소방본부는 앞서 본부
한국재난안전뉴스 노혜정 기자 | NH농협은행(대표 권준학)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경기도소방재난본부를 찾아 순직 소방관 지원을 위한 기부금 1억원을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기부금은 평택 물류창고 화재, 강원·경북 지역 산불 등 최근 계속되는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소방관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순직 소방관의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준학 은행장은 전달식에 참석해 “국민의 안전을 위해 묵묵히 재난 현장에서 헌신하시는 소방관 분들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우리 사회의 숨은 영웅인 소방관 분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