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유수호 기자 | 국내 최초로 타액으로 코로나 감염여부를 검사하는 피씨엘(대표 김소연)의 자가진단키트가 결국 적법한 절차에 의해 개발된 것이 검찰과 행정법원 등으로부터 재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피씨엘이 2021년경 모행사에 사용적합성 평가로 제공한 코로나 자가진단키트를 무허가 의료기기 제조 등으로 보아 관련법 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 9일 이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최근 해당 고발 건과 관련한 식약처 과징금처분에 대해 행정법원도 피씨엘의 손을 들어 이를 취소하였는데, 이로써 피씨엘은 그간 받아온 위법업체의 오명을 완전히 벗게 되었다. 해당 제품은 코로나 타액 자가진단으로서는 국내 최초로 개발되어 편의성 및 안정성을 인정받았으나, 식약처의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으로 인해 허가가 늦어져 많은 문제가 있었다. 이에 행정법원은 피씨엘이 입은 불이익이 크고 식약처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한편 피씨엘 김소연 대표는 “체외진단제품은 시장진입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 규제보다는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향후 피씨엘이 글로벌 체외진단기업으로 나아가는 데 더욱 매
한국재난안전뉴스 김세미 기자 | 각종 근로현장에서는 다양한 사건·사고가 발생한다. 비상등 오작동·비상구 손상·소화기 유효기간 만료 등 다양한 위험을 수반하는데,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위험을 줄기이 위해서는 이른바 '깐부'로 통하는 팀의 신뢰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EHS Today 등 외신과 국내 산업계에 따르면, 각종 안전 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실제로로 국내외 어디서든 끊임없이 근로자 사망까지 이르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팀원들이 해당 문제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고치려는 의지조차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예컨대,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전의 근로자가 자신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응답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호 작용이 안전 검사 또는 감사 팀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검사·감사는 팀의 매년 수행되기 때문에 동일한 결과를 식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일관성은 팀의 신뢰성이자, 팀의 동의를 얻는 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팀이 제공하는 정보는 매년 일관돼야 한다고 말했다. 검사 표준을 설정하는 것은 효과적인 안전 또는 감사 팀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이다. 자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수산물의 생산과 소비가 많은 겨울철을 맞아 다소비 수산물에 대한 합동 검사에 나서기로 했다. 검사는 선제적 안전관리 차원에서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생식용 굴, 과메기, 황태, 마른김, 배달회 등 재래시장, 대형마트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수산물을 포함해 총 700여건을 수거‧검사한다. 검사항목은 ▲(생식용 굴) 대장균, 노로바이러스 ▲(과메기) 식중독균 ▲(황태) 이산화항 ▲(마른김) 사카린나트륨, 아세설팜칼륨, 아스파탐 ▲(배달회) 동물용의약품 등이다. 특히 말린 마른 김을 중점 검사하는데, 마른 김의 기준‧규격은 사카린나트륨, 아세설팜 칼륨 등 식품첨가물 사용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검사결과, 부적합한 수산물은 신속하게 회수‧폐기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지난해에도 겨울철 다소비 수산물 502건을 검사해 기준규격 위반 수산물 34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와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