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
여드름 완화, 지방 연소 촉진···화장품 허위·과대 광고 유의
화장품 영업업자 대상 총 427건 행정처분...표시·광고 위반(324건, 76%),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79건, 18%)
등록·변경 위반(20건, 5%), 사용 제한 필요한 원료 사용(4건, 1%) 순
화장품은 의약품 아니다...의학적 수준의 과도한 개선 효과 내세우는 광고 일단 의심해야
여드름, 탈모, 아토피, 지루성두피염, 습진, 질염, 근육통, 안면홍조, 무좀 등 질병 예방 불법
피부 장벽층인 각질층과 표피 통과하여 피부 내로 유효성분 전달하는 등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행위 불법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여드름 완화, 지방 연소 촉진”···화장품 허위·과대 광고 유의하세요". 식약처는 27일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의학적 수준의 과도한 개선 효과 광고는 일단 의심해야 한다”고 이용자 경각심을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1년(’24년 하반기부터 ’25년 상반기까지)간 화장품 영업자 행정처분 결과를 분석한 결과 표시·광고(76%) 위반이 가장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허위·과대 광고에현혹되지 않고 화장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 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최근 1년간 화장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총 427건의 행정처분이 있었으며 표시·광고 위반(324건, 76%),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79건, 18%), 업 등록·변경 위반(20건, 5%), 사용 제한이 필요한 원료 사용(4건, 1%) 순이었다. 식약처는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의학적 수준의 과도한 개선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는 일단 의심하고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이다. 따라서 여드름, 탈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