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1시간씩 쓸 수 있다…난임 유급휴가 2→4일로

국회 상임위, 근로기준법 개정안 의결
연차휴가 시간 단위로 쪼개 사용 가능
직장 내 성희롱 처벌 대상은 더 구체화

한국재난안전뉴스 박종열 기자 |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쪼개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됐다.

 

현장에서는 하루 연차나 반차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 적지 않다. 짧은 외래 진료, 학교 일정, 가족 돌봄, 행정 업무처럼 몇 시간만 비우면 되는 경우도 많다. 이런 수요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후노동위는 7일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오전·오후 반차 이외에 시간 단위로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구체적인 시행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연차휴가 청구·사용에 따른 불이익을 줄 경우 사용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후노동위는 또 난임치료 휴가 중 유급 휴가일을 2일에서 4일로 늘리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현재 난임치료휴가는 6일인데 2일만 유급휴가다.

 

법안에는 직장 내 성희롱에 따른 처벌 대상을 보다 구체화한 내용도 포함됐다.

 

사업주뿐 아니라 법인 대표자, 사업주·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도 성희롱 시 처벌 대상이 되도록 명시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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