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추경 밑 빠진독에 물 붓기식 재고해야

넘쳐나는 국고가아니라 국민부담해야 할 빚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코로나 19이전 이맘때쯤 명동거리는 관광과 쇼핑을 즐기려는 세계 각국, 특히 중국인들로 북적거렸다. 코로나가 발발하자 언제 그랬냐는 듯 건물과 건물사이를 휘몰아치는 칼바람만 거센 을씨년스런 거리로 변했다. 쇼핑객들을 대상으로 한 가판 액세서리 노점상부터 고가의 임대료를 내고 장사를 하는 자영업자들은 지난 2년 사이 여러 번 바뀌었다. 건물은 그대로인데 건물안의 상인들과 상품들은 발길이 끊긴 고객을 기다리다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비단 명동뿐만이 아니다. 사람이 그래도 붐볐던 인사동 또한 그렇다. 식당들이 여러차례 손바뀜을 거쳤다. 불과 2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다.

 

2년 사이 손 바뀜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5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추진해서 국회에 제출한 한 상태이다. 정부안에는 14조원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야는 여기에 40조원을 추가해 모두 54조원 규모를 심의 중이다. 정부안과 여야 안이 무려 3배이상 차이가 난다. 올해 예산이 역대 최고의 608조원 규모로 편성했음에도 새해가 열리자마자 여야는 추경에 한목소리를 냈고, 정부도 쥐어짜는 듯한 재원을 동원해서 국회에 14조원이라는 정부안을 넘긴 상태다.

 

국회는 정부안 14조원 규모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4조9500억원)와 보건복지위(14조9531억원) 증액분을 포함한 54조원 규모를 심사해서 의결한다. 정부안과 국회 안이 차이가 나도 너무 나서 도대체 어떻게 소상공인들 지원 방안을 산정 했길래 편차가 심한지 알 수 없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답이 나온다. 지원액수를 3배 정도 늘리면 간단하다. 소상공인 1인당 300만원 규모를 1000만원으로 확대하면 그럴 수 있다. 지금까지 4차례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지원금용 추경이 부족했다는 판단인 모양이다.

 

추경은 세수 외에 국가 빚인 국채발행분이라는 점에서 부족했다고 말할 부분이 아니다. 추경에 대한 근거가 들쭉날쭉이라는 점도 정부안과 국회안이 다른 이유일 수 있다. 통제불능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코로나 확산으로 이젠 전국민 모두가 소상공인 못지 않은 직접적인 피해를 겪고 있다는 점에서 언제까지 소상공인을 빌미삼아 툭하면 추경 카드가 전가의 보도인양 꺼내서는 안될 시점이다. 이대로 가다간 하루 확진자 13만-17만명 상황이 닥칠 것이라는 정부 발표대로라면 그렇다. 자기 돈이라면 인색한 정치집단들이 나라 돈이라고 더 퍼주자고 나온 추경이 아니다. 추경은 국민의 혈세다.

 

헌법에도 추경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56조는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와 이어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명문화시켰다. 헌법대로라면 정부가 제출한 14조원을 국회가 40조원이나 늘려 54조원을 심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추이라면 코로나는 발발시점보다 더 광범위하게 확산 세이다. 백신 3차 접종에 이어 4차 접종도 서둘러야 할 상황이다. 그러나 여전히 백신 접종을 꺼려하는 사각지대는 노출돼 있다. 그러니 하루 확진자가 연일 경신 중이다. 같은 이유로 여야는 이구동성으로 추경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라는 빚의 역습을 겪어본 대한민국이라면 재정건전성에 대한 경계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나라 빚은 1000조원을 넘어 급증하고, 추경 등 재정의 운용준칙이 자주 바뀌는 점을 눈여겨 보고 있는 국제 신용평가기관이라는 사냥꾼들도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이 추경만이 정답인지 다시 찾아야할 때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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