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콘텐츠팀 |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특정금융거래법(특금법) 적용에 따라 금융당국에 영업 신고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1~2곳 가량 될 것으로 전망했다.
도 부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당국에) 신고된 업체가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의 질의에 "아직까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내에서 사업을 하려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특금법에 따라 다음 달 24일까지 일정 요건을 충족해 신고를 마쳐야 하며, 신고한 후에는 의심 거래를 보고하는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도 부위원장은 "거래소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 폐업이 불가피한데, 그 경우에는 다각도의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불가피하게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들에 대해서는 금감원을 통해 향후 자체 조치 계획을 제출받도록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