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박광춘 기자 | 4월 말부터 낮 기온이 오르며 여름철 재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폭염은 물론 집중호우, 강풍, 산사태, 축사 피해, 광산 침수 등 복합적인 자연재난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예년보다 이른 대응에 나섰다. 27일 정부부처와 지자체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올해 여름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 폭염 대책비 300억 원을 지방정부에 선제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지난해 150억 원의 두 배 규모다. 지원금은 그늘막 등 폭염 저감시설 설치, 생수와 쿨토시 등 야외근로자 보호물품 지원, 무더위쉼터 운영·관리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독거노인, 쪽방 주민, 야외 노동자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가 핵심이다. 행안부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예찰 활동과 온열질환 예방 홍보를 확대하고, 지방정부와 함께 현장 중심의 폭염 대응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여름철 폭염이 점점 더 길고 강해지고 있어 기존 수준을 넘어서는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며 “폭염 취약계층을 세심하게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도 주민 체감형 폭염 대책을 앞당겨 가동했다. 용산구는 생활밀착형 폭염 대응시설인
한국재난안전뉴스 박종열 기자 | 2024년 8월, 헌법재판소는 환경문제와 관련한 매우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2030년 이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탄소중립기본법이 미래 세대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것이다. 판결 내용이 실제로 이행될 경우 앞으로 25년간 15억 톤 이상의 탄소 배출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약 500개의 석탄화력발전소가 1년 동안 내뿜는 배출량과 맞먹는 규모다. 이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김보림(33) 활동가가 주도한 ‘청소년기후행동’이다. 이 단체는 6년 전인 2020년 3월 “정부의 부실한 기후 대응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기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런 소송은 아시아 최초다. 이 판결의 영향으로 일본과 대만에서도 청소년이 주도하는 기후 소송이 잇따라 제기됐다. 현재 국회는 헌재 결정에 따라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설정하기 위한 법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국회는 헌재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만들어 현재 ‘공론화’ 작업을 진행 중인데, 최근 350여 명 시민대표 가운데 77.9%가 “감축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는 적극적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