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박광철 기자 | 5월 말인데도 한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면서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우려도 예년보다 일찍 고개를 들고 있다. 본격적인 휴가철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때 이른 더위가 이어질 경우 하천과 계곡, 바닷가를 찾는 발걸음도 빨라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6월 시작과 함께 여름철 수상 안전관리 체계를 가동하는 이유다. 행정안전부는 31일 관계부처와 함께 ‘2026년 여름철 수상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책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오는 8월말까지로, 정부는 이 기간 해수욕장과 하천, 계곡, 국립공원 등 물놀이 관리지역에 안전관리 요원 5700여 명을 배치하기로 했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340여 명 늘어난 규모다. 물놀이 사고는 매년 여름 반복되는 대표적인 생활안전 사고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여름철 물놀이 사고 사망자는 2023년 19명, 2024년 18명, 2025년 1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사망자를 장소별로 보면 바닷가가 8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과 하천이 5명으로 뒤를 이었다. 사고 원인으로는 안전부주의와 수영미숙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과거 통계를 넓혀 봐도 양상은 크게 다르지 않다. 행안부가 지난해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와 대형 사회재난이 늘어나면서, 재난·안전·방재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대학교 학과와 대학원이 확산되는 추세다. 재난, 안전 및 방재(Disaster Prevention&Safety) 분야는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 법률, 관리 능력을 배우는 실천적 학문이다. 과거에는 ‘소방’과 ‘화재 예방’에 치중되어 있었다면, 최근 신설되거나 개편되는 학과들은 4차 산업혁명 기술(빅데이터, AI,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 방재’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 재난 관리’ 등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관련학과는 보통 ‘재난’, ‘안전’, ‘방재’, ‘소방’, ‘위기관리’, ‘안전’ 등의 표현이 들어간다. 대학마다 조금씩 다른데 대표적으로 재난안전학과, 방재공학과, 소방방재학과, 안전공학과, 산업안전공학과, 위기관리학과, 재난관리학과, 소방행정학과 등이 있다. ◇대학 학부는 현장 실무와 기본 역량 중심 학부에서는 재난 발생 시 현장을 관리하고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는 기술과 행정 실무를 주로 배운다. -재난관리론/소방법규: 재난관리의 4단계인 ‘예방-대비-대응-복구’ 시스템을 이해하고,
한국재난안전뉴스 관리자 기자 | 공장 재해 가운데 가장 오래되고 자주 반복되는 사고가 있다. 바로 ‘끼임 사고’다. 컨베이어벨트, 회전축, 롤러, 체인, 기어 같은 설비에 손이나 옷자락, 장갑이 말려 들어가며 순식간에 중대재해로 이어진다. “조심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안이하게 생각하기 쉽지만 현실은 다르다. 끼임 사고는 대개 사람의 부주의보다 설비 구조와 작업 방식 문제에서 비롯된다. ◇왜 위험한가 회전하는 기계는 작업하는 사람의 반응속도보다 훨씬 빠르다. 한 번 말려들면 스스로 빠져나오기 거의 불가능하다. 대표적으로 위험한 지점은 세 곳이다. 첫째는 ‘물림점’(Nip Point)으로 두 개의 롤러가 맞물리며 손을 끌어들이는 지점이다. 둘째는 ‘회전축 노출부’로 돌아가는 축에 옷, 장갑, 머리카락이 감길 수 있다. 셋째는 이동부와 고정부 사이 협착 공간으로 컨베이어 벨트와 프레임 사이 등이 대표적이다. ◇사고는 왜 반복되나 가장 큰 이유는 방호장치 제거다. 작업 편의 때문에 커버를 열거나 센서를 무력화하는 경우가 있다. “잠깐인데 괜찮겠지”가 사고를 만든다. 또 청소·정비 중 사고가 잦다. 기계가 멈춘 줄 알고 손을 넣었다가 갑작스러운 재가동으로 사고가
한국재난안전뉴스 박광춘 기자 | (사)한국안전위기관리협회(협회장 박종열)가 한국재난안전뉴스와 함께 재난·안전 분야 실무자를 위한 제1기 ‘안전위기관리전문가’ 교육과정을 개설한다. 이번 과정은 오는 2026년 6월 18일(목)과 19일(금) 이틀 동안 서울시청 지하 2층 서울프라자 동그라미룸에서 진행된다. 교육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안전관리와 위기대응 역량이 필요한 정부 부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 안전부서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최근 산업재해, 자연재난, 시설 안전사고, 조직 위기, 중대재해 대응 등 안전 이슈가 갈수록 복잡해지면서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전문 교육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사고를 단순히 수습하는 수준을 넘어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사고 발생 시 조직적으로 대응하며, 이해관계자와 정확하게 소통하는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 교육은 이 같은 흐름에 맞춰 안전·위기관리의 기본 개념부터 위험요인 분석, 사고조사, 법령 이해, 위기커뮤니케이션까지 폭넓게 다루는 이론과 실무형 과정으로 구성됐다. 첫날인 6월 18일(목)에는 안전·위기관리의 이해, 위기관리시스템 구축, 산업안전 위험요인 분석, 사고조
한국재난안전뉴스 박광춘 기자 | 정부가 국무총리 소속 대테러센터를 ‘국가대테러본부’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제 테러 양상이 과거의 폭발물·총기 중심에서 드론, 무인기, 사이버 공간, 온라인 극단주의 등으로 빠르게 바뀌는 등 테러가 복잡화, 고도화, 극단화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민·관 대테러업무 혁신 태스크포스(TF) 최종보고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테러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기존 대테러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범정부 대테러 활동을 실질적으로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를 세우는 것이다. 새로 추진되는 국가대테러본부는 테러 예방, 정보 공유, 상황 판단, 관계기관 조정, 현장 대응 지원 등 대테러 업무 전반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채용을 확대하고, 담당 인력이 장기간 전문성을 축적할 수 있는 근무체계도 전문 시스템 체계로 바뀔 예정이다. 특히 우크라이나와 이란 전쟁에서 보듯, 갈수록 고도화되는 충돌 상황을 고려해, 인공지능(AI), 데이터 분석, 드론·대드론 기술 등을 활용한 예방·대응체계 고도화가 주요 과제로 제시됐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환자안전을 책임지는 지역·필수의료 위기 해법을 국민이 직접 토론하는 공론화 절차가 본격화된다. 정부는 시민패널을 구성해 지역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의료서비스 수준과 필수의료 공급 방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논의하고 이를 의료정책 개선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기현 위원장 주재로 제5차 의료혁신위원회를 열고, 의료혁신 시민패널 공론화 의제를 확정했다. 의료혁신위원회는 국민 참여를 바탕으로 의료제도 개선과 의료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혁신 시민패널 공론화 의제안’과 전문위원회 운영 경과, 향후 논의 계획 등이 다뤄졌다. 위원회는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이 참여하는 숙의형 공론화 첫 주제로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공론화’를 선정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1월 29일 열린 제2차 회의에서 국민적 관심이 큰 의료 현안에 대해 시민패널을 구성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권고안을 마련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의료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고충과 실제 이용 경
한국재난안전뉴스 박광춘 기자 | 생명안전기본법이 시행되면 변화는 중앙정부에만 머물지 않는다. 기업과 지방자치단체도 안전관리 체계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 법안의 핵심이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하고, 정부·지자체·기업의 책임을 제도화하는 데 있는 만큼, 각 주체는 사고가 난 뒤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 사전 예방과 피해자 보호까지 포괄하는 체계를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 이슈] '생명안전기본법' 어떤 내용 담겼나 1일 행정안전부와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아직 시행령 등이 구체화되지 않은 만큼, 보다 구체화되긴 어렵지만, 기업은 산업재해나 대형 사고 발생 시 안전관리 의무가 더 명확해질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안전관리가 법적 의무와 비용 부담 사이에서 후순위로 밀렸다면, 앞으로는 경영 전략의 핵심 요소로 다뤄질 수밖에 없다. 안전 설비 투자, 보호 장비 확충, 위험성 평가, 교육·훈련, 사고 발생 시 피해자 지원까지 기업이 준비해야 할 영역이 넓어질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부담과 책임이 커진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지자체가 지역의 안전 수준을 진단하고 취약성을 조사·분석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어서다. 이는 시군구가 단순히 중앙정부 지침을 전달
한국재난안전뉴스 박광춘 기자 | 대형 재난과 산업재해, 사회적 참사에 대한 국가와 기업의 책임을 제도화하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국가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는 질문이 법률 체계 안으로 들어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표결 과정에서는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반대 의견을 냈다. 이 법안은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2020년 처음 발의됐지만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는 범여권 의원 77명이 공동으로 다시 제출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안전권’의 명문화다. 누구나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점을 법률에 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그동안 재난 대응은 사고가 발생한 뒤 수습과 보상에 초점이 맞춰지는 경우가 많았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예방, 대비, 대응, 복구, 피해자 보호까지 아우르는 기본 틀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법안은 정부가 5년마다 국가 차원의 안전권 보장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했다.